4.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목격제보들

4-1. KAL858기 실종 직후, 태국 언론과 태국 당국으로부터 KAL858기의 태국 내, 또는 태국-버마 국경지역 추락설이 끊임없이 잇따름.

▷ 이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에서부터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비행기가 어디에 추락하는 걸 목격했다”는 것과, “얼마의 금액이면 동체가 있는 곳을 안내하겠다”에 이르기까지 제보의 내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음.

▲ 사건 발생 다음날, 육지추락을 확인한 듯 잔해발견을 대서특필한 언론보도 [자료사진-서현우]
▲ 당시 온갖 목격제보들에 대한 법정 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러한 제보들은 추락지점이 각자 다른 데다, 태국 당국마저 이들 제보들을 마치 확인한 양 연이어 발표하여 수색기간 내내 극도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 됨. (1-1 참조 - 국정원종합보고서613쪽)

▲ 혼란에 가까웠던 연이은 목격제보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짐 [자료사진-서현우]
▲ 조선일보1987.12.1자, 1면 [자료사진-서현우]
▲ 조선일보1987.12.2자 10면 [자료사진-서현우]
▲ 조선일보1987.12.8자, 10면 [자료사진-서현우]

▷ 결과적으로 이들 제보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는데, 대부분이 태국-버마 국경일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카렌족으로부터 나옴. (‘파괴공작’171, 186쪽)

▷ KAL858기 실종소식과 거의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 허위제보들은 세계항공사고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매우 비정상적이자, 도가 넘은 것으로 이는 KAL858기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 중의 하나임.

▷ 심지어 해상추락으로 결론이 난 시기인 사건발생 한 달 보름여 후의 언론보도에도 카렌족이 사고기 기체를 숨기고 있다는 보도까지 등장함. (조선일보1988.1.15자, 5면)

▲ 조선일보1988.1.15자, 5면 [자료사진-서현우]
▲ 허위제보의 대부분은 카렌족으로부터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어쨌든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수색 초기의 중요한 시간을 허비해 버림.

5. 정부수색단의 철수 직후 잇따른 부유물 목격보고

5-1. 정부수색단이 철수한 다음날이자, 미군 해군기 P3C가 수색지원 차 투입된 첫날부터 부유물 목격보고가 잇따름.

▷ 1987.12.10 미군 P3C기가 2차례에 걸쳐 URDIS 서남쪽 100마일 지점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인근 해상에서 부유물 8점을 발견했는데, 노란색 비상탈출 미끄럼대, 오렌지색 물체 5개 등 8점임. (조선일보1987.12.12, 11면)

▷ 다시 2일 뒤인 1987.12.12 미군 P3C기에 의해 2차례, 버마 공군 F-27기에 의해 2차례,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같은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인근 해상에서 원형 및 노란색 작은 물체, 청백색 물체 등이 발견됨. (조선일보1987.12.13, 10면)

▲ 조선일보1987.12.12, 11면 [자료사진-서현우]
▲ 조선일보1987.12.13, 10면 [자료사진-서현우]

▷ 중요한 점은 위 6차례의 목격지점이 모두 N13, E94 선상의 벵골만 한가운데로서 URDIS 서남쪽, 안다만 해상 서쪽 경계지역인데 정부수색단이 철수하기까지의 해상수색지역이었던 안다만 해상 동쪽 연안지역과는 전혀 다른 장소란 점임.

▲ 미군 해군 초계기가 부유물을 발견한 해역은 인도해역임 -사고대책본부 문건 [자료사진-서현우]

▷ 그럼에도 위 목격지점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수색을 위한 정부수색단의 재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미군 초계기가 부유물을 발견한 장소는 각 URDIS 서남쪽 150km와 180km 지점임 -교통부 자료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당시 미국당국은 부유물 사진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끝난 뒤 한국 측에 넘겨줄 것”이라 발표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후 부유물 사진에 대한 일체의 소식이 사라짐.

▲ 부유물 사진을 분석 중이라는 미 대사관의 통보에 대한 사고대책본부 문건 [자료사진-서현우]

5-2. 실제로 다음달인 1988.1에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인근 해상에서 항공기 부유물이 수거되어 법정증거물로 채택되었는데 항공기 좌석, 항공기 내부 벽 등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음. (수사기록4106쪽-수거물 인수증)

▷ 법정에서 채택된 위 증거물의 수거장소는 위 교통부 자료에서 보듯이 N14, E93 선상으로, 항공기 위치통보 포인트 URDIS(N14.45, E95,38) 서남쪽인데, 이 사실은 KAL858기가 URDIS를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함. (수사기록4106, 4146쪽, ‘무너진 수사발표’70쪽)

6. 이해할 수 없는 구명보트 수거 장소

6-1. 총 6차례의 목격보고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987.12.13 안다만해 동쪽 연안에서 버마 화물선 다곤1호에 의해 구명보트가 수거됨.

▲ 구명보트 수거 언론보도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버마화물선을 직접 취재한 연합통신과 현지조사단에 따르면 구명보트의 수거 장소가 N13.45, E97.26이라 했으나, 이후 버마 내무부와 한국의 사고대책본부는 N14.51, E97.16이라 정정하여 발표함. (연합통신1987.12.15자, 조선일보1987.12.16자,11면, 버마보고서5쪽-수사기록4140쪽)

▲ 구명보트 수거지점에 대한 불일치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위 두 지역의 거리 차이는 남북으로 약 130여km로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인지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구명보트의 수거 직후 버마화물선 다곤1호에서 직접 확인한 N13.45, E97.26 지점은 KAL858기 예정 항로상의 남쪽이고, 버마보고서의 N14.51, E97.16 지점은 예정항로상의 북쪽임.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시 안다만해의 기상 상태, 즉 조류의 흐름이나, 풍향 등에 의할 때 구명보트가 예정 항로의 남쪽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애초의 수거 장소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 참고로 당시 해류의 방향과 속도는 북서쪽으로 0.6노트였고, 풍향은 저기압이 형성된 가운데 동에서 서로 향했음. (국정원종합보고서526쪽)

▲ 벵골만 해상 항로도 [자료사진-서현우]
▲ 벵골만 해상 해류 상황 설명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11월의 벵골만 해류도 (출처 미국 해군) [자료사진-서현우]
▲ 12월의 벵골만 해류도 (출처 미국 해군) [자료사진-서현우]
▲ 11월의 벵골만 풍향도 [자료사진-서현우]

▷ 문제는 구명보트 발견 지점에 대한 엇갈린 발표에도 불구하고 두 지점의 어느 경우에라도 하루 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부유물이 목격된 코코 섬, 나콘담 섬 인근과는 무려 330여km나 떨어진 장소라는 점에다, 구명보트는 단지 항공기 적재 장비품인데 비해 앞서의 부유물은 항공기 동체 잔해란 점임.

6-2. 구명보트가 수거되자 앞서 6차례의 목격보고가 있은 장소에 대해 수색이 중단됨.

▲ 구명보트 수거와 동시에 총6차례의 목격보고가 있은 코코 섬, 나콘담 섬 인근 해상 수색 중단됨 -검찰신문조서 내용 [자료사진-서현우]
▲ 구명보트 수거소식에 부유물 목격 장소 수색 중단 -대한항공 직원 법정진술 [자료사진-서현우]
▲ 구명보트 수거소식에 부유물 목격 장소 수색 중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러나 공식수색이 종료된 후인 1988.1.1부터 앞서 미군기에 의해 부유물이 목격된 지역(URDIS 서남쪽 나콘담 섬, 코코 섬 인근 해상)에서 버마 해군과 어선에 의해 부유물이 실제 수거되어 법정증거물로 채택됨. (수사기록4172쪽)

▷ 코코섬과 나콘담 섬 인근에서 실제 부유물이 수거되어 법정증거물로 채택되었음에도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부유물이 수거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 1988.1.1부터 同해상에서의 부유물 수거사실을 은폐한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6-3. 구명보트는 사용되지(펼쳐지지) 않은 채, 적재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발견되어 겉면이 멀쩡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기부는 구명보트에 내장된 공기압축펌프 손잡이 부분의 파손을 폭발의 증거로 내세움.

▷ 당시 안기부 주장과 달리, 국과수 감정결과는 아무런 폭발 흔적이 없다는 것임. (뒤에서 다룸)

▲ 수거된 구명보트 사진 -일본어판 안기부 수사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구명보트 서울 도착 언론보도 [자료사진-서현우]
▲ 바람이 들어있지 않은 덩어리 상태로 수거됨 - 통부 문건 [자료사진-서현우]

6-4. 어쨌든 당시 구명보트의 수거로 하루 전까지의 부유물 목격보고는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짐.

▷ 정부 당국은 구명보트의 인수에만 집착했는데, 만약 구명보트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수거된 장소에 갖다 놓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정부 당국이 실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앞서의 부유물로부터 의도적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

▷ 예를 들면 블랙박스의 수거와 해독, 실제 부유물의 분석 결과, 최초의 폭발지점과 폭발물의 종류 등 사고의 원인이 달라져 기존 안기부 수사발표를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함.

6-5. 1988.1에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인근 해상에서 수거되어 법정증거물로 채택된 항공기 잔해는 국과수 감정조차 의뢰하지 않았음.

▷ 마치 구명보트와 같은 장소에서 수거된 양, 구명보트와 함께 그저 증거목록에 뒤섞였을 뿐임.

▷ 이 잔해는 수색단이 철수한 뒤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주민에 의해 우연히 수거된 것으로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위 6-3의 견해를 뒷받침함.

6-6.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수색의 부실을 인정함.

▷ 정부당국은 구명보트가 수거된 안다만 연해지역의 수심이 100m 내외임에도 2천m니 1만m니 주장하여 사고기 동체와 희생자 시신, 유류품을 수거하지 못한 변명으로 삼음.

▲ 부실수색과 정부당국의 태도를 비판한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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