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AL858기 폭파공작을 위한 노정의 첫 비행구간인 평양→모스크바 간의 비행시간 불일치
1-1. 김현희는 11.12. 08:30 조선민항 비행기로 평양 출발, 18:00경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022쪽-12회자필진술서)
▷ 진술상의 비행시간은 무려 15시간 30여분 소요됨(시차 평양이 6시간 빠름). 그러나 실제 소요시간은 9시간 30여분임. (ABC시간표1987.12월판, KBS스페셜, ‘무너진 수사발표’103쪽)
▷ 김현희는 이 점을 의식했는지, 고백록(1권227쪽)에선 이르크츠크를 경유했다고 덧붙이지만, 실제 이르크츠크 경유는 없었음. (ABC시간표1987.11판, KBS스페셜)
▷ ABC시간표에 따르면, 당시 평양→모스크바 간 노선은 일주일에 2편이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 소련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 SU568기가, 또 매주 목요일 북한 조선민항 JS215기가 직항 취항하고 있었음. (ABC시간표1987.12판)
1-2. 김현희는 그 비행기가 이전의 평양-모스크바 구간에서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으로 연장되는 첫 개통 비행기라고 진술함.
▷ 이는 ABC시간표(1987.12판)에서 확인되나, 정확한 개통날짜는 알 수 없음.
▷ 북한문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 노선은 1987.11 개통되어 총 소요 시간은 12시간, 평양-모스크바 구간은 9시간이며, 모스크바까지의 중간 기착은 없음.
2. 공작여정의 두 번째 비행구간인 모스크바→부다페스트 구간의 비행시간 불일치
2-1. 김현희는 11.13 자정이 조금 지나 소련 비행기로 모스크바 출발, 04:00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3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3쪽-12회자필진술서)
▷ ABC시간표에 의하면 같은 날 자정 전후에 모스크바→부다페스트 항공편은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시간의 항공편이 02:35 출발, 03:10 도착의 항공편이었음. (각 현지시간) (ABC시간표1987.11판, KBS스페셜)
2-2. 김현희는 고백록(1권230쪽)에서 이 때의 모스크바→부다페스트 비행시간이 1시간30여분이라고 하였음.
▷ 부다페스트와 모스크바 간의 시차는 2시간(모스크바가 빠름)이므로 모스크바에서 자정에 출발하여 1시간 30여분 비행했다면 부다페스트 도착시간은 자정 이전이어야 함. (시차를 거꾸로 계산하면 김현희의 진술, 자정 직후, 4시경이 거의 일치함)
▷ ABC시간표에 의한 모스크바-부다페스트 간의 실제 비행시간은 2시간 35분이므로, 자정에 출발한다면 부다페스트 도착시간은 00:35분이어야 함.
3. 부다페스트 체류 시, 김현희가 언급한 지명 불일치
3-1. 김현희는 부다페스트 시가지를 관광하면서 ‘부다페스트 광장’, ‘사자다리’를 둘러보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4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4쪽-12회자필진술서)
▷ 부다페스트엔 영웅광장, 모스크바 광장 등의 많은 광장이 존재하나, 정작 ‘부다페스트 광장’은 존재하지 않음.
▷ 부다페스트엔 ‘사자다리’란 명칭의 다리도 존재하지 않음. 단지 도나우(영어식 ‘다뉴브’) 강을 동서로 잇는 다리인 ‘체인 브릿지’(정식명칭은 ’세체니란츠 히드‘)의 양쪽 입구에 사자 석상이 놓여 있으나, 누구도 그것을 ’사자다리‘라고 일컫지 않음.
4.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의 무비자와, 국경검열소의 여권검열 문제
4-1. 두 최(최과장, 최지도원)와 두 김(김현희, 김승일)은 오스트리아 입국방법에 있어서 항공편의 검열이 더 까다롭다는 전지도원(부다페스트 주재 지도원)의 지적에 의해, 두 최는 열차를, 두 김은 전지도원의 벤츠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함. (수사기록874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4쪽-12회자필진술서)
▷ 두 김은 이미 3년 전의 해외실습 여행(1984.8.15~9.2) 시 부다페스트→비엔나 구간을 열차를 이용, 아무런 검열조차 없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경험이 있었음. (수사기록1831쪽-8회자필진술서)
4-2. 두 김은 전지도원의 승용차로 국경을 통과하는데 헝가리 출국과 오스트리아 입국에 모두 북한 여권을 사용함. 특히 오스트리아 입국 시엔 국경검열관이 여권에 입국도장도 찍지 않고, 단지 여권을 한 번 보기만 하고 통과시킴. (수사기록87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5쪽-12회자필진술서)
▷ 당시 북한인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음. (KBS 스페셜 취재)
▷ 그럼에도 입국도장은 차치하고, 단지 여권을 한 번 보기만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4-3. 김현희는 검찰 신문에선 말을 바꿔 ‘한지도원(전지도원의 본 姓씨)이 오스트리아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자신의 외교관 여권만을 제시, 초소를 통과’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996쪽-3회검찰신문조서)
▷ 여권도 확인하지 않고 출입국 할 수 있는 나라는 EU가맹국 사이에도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