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87년 공작 여정 -사건의 행적에 대해서

1. KAL858기 폭파공작을 위한 노정의 첫 비행구간인 평양→모스크바 간의 비행시간 불일치


1-1. 김현희는 11.12. 08:30 조선민항 비행기로 평양 출발, 18:00경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022쪽-12회자필진술서)

▲ 1987.11.12 08:30 평양 출발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15시간 30여분 비행 끝에 모스크바 도착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진술상의 비행시간은 무려 15시간 30여분 소요됨(시차 평양이 6시간 빠름). 그러나 실제 소요시간은 9시간 30여분임. (ABC시간표1987.12월판, KBS스페셜, ‘무너진 수사발표’103쪽)

▷ 김현희는 이 점을 의식했는지, 고백록(1권227쪽)에선 이르크츠크를 경유했다고 덧붙이지만, 실제 이르크츠크 경유는 없었음. (ABC시간표1987.11판, KBS스페셜)

▷ ABC시간표에 따르면, 당시 평양→모스크바 간 노선은 일주일에 2편이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 소련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 SU568기가, 또 매주 목요일 북한 조선민항 JS215기가 직항 취항하고 있었음. (ABC시간표1987.12판)

▲ ABC시간표(1987.11판). 매주 목요일(4가 목요일 의미) 조선민항JS215편 평양 09:00 출발, 모스크바(현지시간) 12:30 도착이며, 맨 뒤의 경유지 0으로 모스크바까지 직항임을 알 수 있음. [자료사진 - 서현우]

1-2. 김현희는 그 비행기가 이전의 평양-모스크바 구간에서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으로 연장되는 첫 개통 비행기라고 진술함.

▷ 이는 ABC시간표(1987.12판)에서 확인되나, 정확한 개통날짜는 알 수 없음.

▲ ABC시간표(1987.12판). 그해 11월에 기존의 매주 목요일 평양→모스크바 간 조선민항 JS215편이 동베를린까지 연장 개통되었는데 김현희는 개통 첫 비행편을 이용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동베를린 도착시간은 14:00(현지시간)이며, 맨 뒤의 경유지 1은 모스크바를 경유한다는 표시임. [자료사진 - 서현우]

▷ 북한문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 노선은 1987.11 개통되어 총 소요 시간은 12시간, 평양-모스크바 구간은 9시간이며, 모스크바까지의 중간 기착은 없음.

▲ 1987년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 항공노선 -북한자료집 [자료사진 - 서현우]

2. 공작여정의 두 번째 비행구간인 모스크바→부다페스트 구간의 비행시간 불일치

2-1. 김현희는 11.13 자정이 조금 지나 소련 비행기로 모스크바 출발, 04:00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3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3쪽-12회자필진술서)

▷ ABC시간표에 의하면 같은 날 자정 전후에 모스크바→부다페스트 항공편은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시간의 항공편이 02:35 출발, 03:10 도착의 항공편이었음. (각 현지시간) (ABC시간표1987.11판, KBS스페셜)

2-2. 김현희는 고백록(1권230쪽)에서 이 때의 모스크바→부다페스트 비행시간이 1시간30여분이라고 하였음.

▲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부다페스트와 모스크바 간의 시차는 2시간(모스크바가 빠름)이므로 모스크바에서 자정에 출발하여 1시간 30여분 비행했다면 부다페스트 도착시간은 자정 이전이어야 함. (시차를 거꾸로 계산하면 김현희의 진술, 자정 직후, 4시경이 거의 일치함)

▷ ABC시간표에 의한 모스크바-부다페스트 간의 실제 비행시간은 2시간 35분이므로, 자정에 출발한다면 부다페스트 도착시간은 00:35분이어야 함.

▲ ABC시간표(1987.11판). 11.12~13(목~금) 자정 전후 시간에 모스크바→부다페스트 항공편은 위의 02:35발 03:10착 소련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 SU423편뿐임. 그 외엔 전날인 11.12 오후 13:30과 11.13 아침 08:25 항공편이 가장 근접함. 위의 숫자 5는 금요일(11.13)을 뜻함. [자료사진 - 서현우]

3. 부다페스트 체류 시, 김현희가 언급한 지명 불일치

3-1. 김현희는 부다페스트 시가지를 관광하면서 ‘부다페스트 광장’, ‘사자다리’를 둘러보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4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4쪽-1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부다페스트엔 영웅광장, 모스크바 광장 등의 많은 광장이 존재하나, 정작 ‘부다페스트 광장’은 존재하지 않음.

▷ 부다페스트엔 ‘사자다리’란 명칭의 다리도 존재하지 않음. 단지 도나우(영어식 ‘다뉴브’) 강을 동서로 잇는 다리인 ‘체인 브릿지’(정식명칭은 ’세체니란츠 히드‘)의 양쪽 입구에 사자 석상이 놓여 있으나, 누구도 그것을 ’사자다리‘라고 일컫지 않음.

▲ 부다페스트 중심가. 도나우 강을 동서로 잇는 ‘체인브릿지’ 동편에 ‘루즈벨트 광장’이, 그리고 국립오페라극장과 영웅광장 가는 길이 보임. [자료사진 - 서현우]

4.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의 무비자와, 국경검열소의 여권검열 문제

4-1. 두 최(최과장, 최지도원)와 두 김(김현희, 김승일)은 오스트리아 입국방법에 있어서 항공편의 검열이 더 까다롭다는 전지도원(부다페스트 주재 지도원)의 지적에 의해, 두 최는 열차를, 두 김은 전지도원의 벤츠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함. (수사기록874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4쪽-12회자필진술서)

▷ 두 김은 이미 3년 전의 해외실습 여행(1984.8.15~9.2) 시 부다페스트→비엔나 구간을 열차를 이용, 아무런 검열조차 없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경험이 있었음. (수사기록1831쪽-8회자필진술서)

4-2. 두 김은 전지도원의 승용차로 국경을 통과하는데 헝가리 출국과 오스트리아 입국에 모두 북한 여권을 사용함. 특히 오스트리아 입국 시엔 국경검열관이 여권에 입국도장도 찍지 않고, 단지 여권을 한 번 보기만 하고 통과시킴. (수사기록87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5쪽-12회자필진술서)

▷ 당시 북한인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음. (KBS 스페셜 취재)

▲ 오스트리아에 비자 없이 입국하는 방법이 자동차로 입국하는 것이었다고 함. -김현희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럼에도 입국도장은 차치하고, 단지 여권을 한 번 보기만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4-3. 김현희는 검찰 신문에선 말을 바꿔 ‘한지도원(전지도원의 본 姓씨)이 오스트리아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자신의 외교관 여권만을 제시, 초소를 통과’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996쪽-3회검찰신문조서)

▲ 무비자에다, 여권을 단지 한 번 보기만 하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함. 도착한 곳은 윈(비엔나)의 ‘남역’임. 위는 안기부 수사발표 시 언론에 공개된 4회 자필진술서인데, 2007.9월 공개된 수사기록의 4회 자필진술서엔 ‘남역’이 ‘서부역’으로 수정되어 있음. [자료사진 - 서현우]
▲ 앞의 진술내용을 바꿔 한지도원의 외교관 여권만으로 3인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함. -김현희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여권도 확인하지 않고 출입국 할 수 있는 나라는 EU가맹국 사이에도 있을 수 없음.

▲ 김현희 일행이 부다페스트-빈(비엔나) 간 간선도로를 이용, 비엔나에 도착한 구성도 [자료사진 - 서현우]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