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두 김의 바레인행 및 행적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한 의문

14-1. 두 김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한 직후인 11.29. 10:30~17:00경 도쿄로부터 한 여성이 미스터 하치야를 찾는 2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와 객실로 통화가 연결됨. (바레인보고서18항, 조선일보1987.12.5자 11면, 한국일보1987.12.5자 1면 등)

▲ 도쿄로부터 걸려온 2통의 전화를 보도한 조선일보1987.12.5자 [자료사진 - 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에 의하면 두 김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외부로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음. (바레인보고서17항)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두 김은 김현희의 진술대로 바레인 공항에서 공항경찰의 도움에 의해 우연히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한 게 아니라, 실상은 사전에 이미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바레인보고서는 도쿄로부터 2통의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10:30~17:00경이라며, 이는 김현희 일행의 호텔 투숙 시간이 10:00경이란 사실과, 당시 호텔의 전화교환원인 ‘리아즈 아메드’의 근무 시간이 17:00까지였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기술함. (바레인보고서18항)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때는 KAL858기 실종(바레인시간 10:05경) 사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로,
두 김의 KAL858기 탑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때임. 한국과 일본 당국이 두 김의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을 확인한 때는 다음날 17:00 무렵임.

▷ 그렇다면 이는 김현희의 진술에서 알 수 없는 두 김과 연결되는 배후 인맥이 일본 내에 존재한다는 반증임.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엔 전화 수.발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함”이라며 당시 안기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김현희의 진술과 안기부 수사발표 어디에도 ‘2통의 전화’ 자체에 대해 언급조차 없음. 이는 당시 안기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란 반증임.

▲ 당시 안기부 수사의 한계를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러나 당시 일본 언론은 “바레인전신전화회사(BATELCO)에 따르면 ‘바레인의 전화망은 거의 완벽하게 디지털교환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모든 발․수신 통화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전화시스템 상황만 다룸.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 바레인의 전화시스템에 대해 보도한 동아일보1987.12.5자 [자료사진 - 서현우]

▷ 어쨌든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 ‘2통의 전화’를 비롯하여, 두 김이 바레인에서 곧장 도망가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단지 ‘수사가 미흡했다’며 미진하나마 의혹을 인정함. (국정원종합보고서302쪽)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 두 김은 무엇 때문인지 로마행 비행편만을 고집함 [자료사진 - 서현우]

15. 또 다른 전화에 대한 의문과 안기부의 은폐

15-1. 두 김의 음독 다음날인 12.2 16:15경 도쿄로부터 한 여성이 김현희 일행이 항공권을 교환했다는 마나마(바레인의 수도)의 알리아 항공사(요르단 국적의 항공사)로 전화(258616)를 걸어와 ‘마유미의 친척’이라며 “마유미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의 숙소를 알고 싶다”고 말한 뒤, 자신의 도쿄 전화번호(033571077)를 불러줌. (바레인보고서 25항)

▷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안기부의 어떠한 수사도 없었음.

▷ 바레인보고서는 이 전화가 분명히 국제전화였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일 위 알리아 항공사 전화번호(258616)로 걸려온 국제전화는 오전 10:15 요르단 암만으로부터 걸려온 단 한통의 전화뿐이었다고 하여 시간적으로 차이를 보임.

▲ 당시 안기부와 국정원에 이어 국정원종합보고서마저 위 전화번호에 대해 침묵함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전화가 걸려온 12.2은 두 김(당시 두 하치야)의 음독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후인지라, 바레인보고서의 위 날짜에 대해 의문이 남음.

▲ 앞서의 바레인보고서 25항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 [자료사진 - 서현우]

▷ 위 내용엔 오전 10:15의 암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 여타 확인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바레인보고서는 이 전화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가 ‘마유미의 소재를 문의한’ 그 전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두 김이 다른 비행노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암만 경유, 로마행’을 고집한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됨.

15-2. 이보다 하루 앞서 12.1 아침 두 김이 바레인 공항으로 향한 직후, 일본 TV방송으로부터 두 김을 찾는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옴. 이 중의 한 통은 하시모토라는 남자로부터인데, 자신의 도쿄 전화번호(034856066)를 남김. (바레인보고서19항)

▲ 위 전화번호가 일본의 어느 방송국의 것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음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음.

▷ 사실 위 전화들은 모두 ‘신동아’가 2004.9월호에 ‘바레인보고서’ 번역본을 게재하면서 알려진 것임. 그러나 현재까지 ‘바레인보고서’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16. 바레인에서의 행적에 대한 문제

16-1. 김현희는 바레인 입국 다음날인 11.30, 마나마 시내관광과 쇼핑을 한 뒤, 알리야 항공 마나마 지점에 가서 전날 일정의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을 다음날인 12.1자 ‘바레인→암만→로마행’ 항공권으로 교환하고, 또 알리탈리아 항공 마나마 지점에서 ‘로마→비엔나행’ 항공권 날짜를 변경 예약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5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49쪽-1회검찰신문조서, 수사기록4013~4014쪽-4회검찰신문조서)

▲ 관광→쇼핑→항공권 교환 -김현희 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위 진술내용의 ‘관광→쇼핑→항공권 교환’에서 ‘도망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의식한 듯, 검찰신문에선 진술내용을 바꿔 ‘항공권 교환→관광→쇼핑이라 함.

▲ 다음날 첫 번째 행적이 항공권 교환으로 바뀜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항공권 교환을 무상으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기간이 지나 실효성이 없는(또는 떨어진) 항공권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항공사는 없는데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알리탈리아 항공사에서 구입한 항공권을 타 항공사에서 무상 교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기간이 지난 항공권을 무상 교환 했다는 김현희의 신문조서를 기초로 작성된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럼에도 법원의 압수품 목록과 바레인보고서엔 이미 교환되어 없어야할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이 존재하는 반면에, 새 항공권인 ’바레인→암만→로마‘행 항공권은 존재하지 않음. (수사결과자료39쪽, 바레인보고서8항, 수사기록상의 압수품 목록)

▲ 교환된 항공권 소지 -바레인보고서(22항) [자료사진 - 서현우]

▲ 교환된 항공권이 증거물로 -안기부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다음날인 12.1 아침 바레인 마나마 공항에서 로마행 항공권을 체크인한 뒤에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을 저지당했으므로 바레인발 새 항공권은 소지했음이 분명함.

▷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바레인발 새 항공권은 교환된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짐.

▷ 그렇다면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은 고의로 남긴 것으로 보아지며, 이 증거물의 존재야말로 ‘아부다비→바레인행’이 위장노선이라는, 사건의 그럴싸한 구성을, 또 첩보세계의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아짐.

▷ 결론적으로 이 증거물로 인한 수혜자는 분명 이 사건 공작실행측이 아니라, 수사당사자인 안기부라는 것임.

16-2. 위의 의문과 더불어 타 항공노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암만 경유, 로마행’만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임.

▷ 김현희를 비롯한 당시 안기부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었으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의혹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침. (국정원종합보고서306쪽)

▲ 11.30 당일의 ‘암만 경유, 로마행’이 매진되어 불가피하게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현희의 진술에 대한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 [자료사진 - 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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