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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교육과정에서의 불일치.
4-1. 김현희는 1968.9~1972.8 기간 4년 과정의 인민학교와, 1972.9~1977.8 기간 5년 과정의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607쪽-1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참고) 북한의 교육편제는 1948~1996년 기간 중국, 일본과 같이 ‘9월~이듬해 8월’ 학제였음.
▷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72년 9월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폐지하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 제도는 만5∼16세에 대해 1년간의 유치원 상급반 운영,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고등중학교까지 해당하는 체계임. (연합뉴스2000.7.18자, ‘조선일보 NK조선’-‘북한 의무교육: 변천과정’)
▷ 즉 북한은 1972.9월 신학기부터 기존의 ‘5년제 중학교’를 ‘6년제 고등중학교’로 개편하여, 1~4학년 과정을 중등반으로, 5~6학년 과정을 고등반으로 운영하였음.
▷ ‘조선중앙년감’엔 “1972년 인민교육체계의 중심 고리로서 4년제 중등반과 2년제 고등반으로 이루어진 ‘고등중학교’를 새로 내오고…”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조선중앙년감’의 이어진 내용엔 “우리 당 제5차 대회가 교육부문에 제시한 방침에 따라 9년제 기술의무교육으로부터 10년제 고중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과업이 1972년부터 빛나게 실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참고) 1972.9월 6년제 ‘고등중학교’의 도입으로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그 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유치원 높은 반’ 제도가 1975년 전면적으로 완성되어 11년제 의무교육이 정착됨.
▷ 즉 1972년 그해 9월 신학기부터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1972년 9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김현희는 ‘5년제 중학교’가 아니라,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을 거쳐 1978년 8월에 졸업했어야 함.
▷ 그럼에도 김현희는 진술서에서 단 한 번도 ‘고등중학교’란 용어조차 사용한 바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1975.9월 이전엔 ‘중학교 5년제’가 유지되었다며, 그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림.
▷ (참고) 북한은 1996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행 ‘4월 신학기’제의 도입과,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변경함.
5. 친한 친구에 대한 기억의 혼란
5-1. 김현희는 1회 자필진술서 및 1회 안기부 신문조서에서 가까운 주변인물로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인 영어과의 ‘김영화(26세/87년)’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수사기록612쪽-1회자필진술서)
▷ 그런데 2회 진술서엔 ‘김영화(25세)’라 썼다가 ‘김경화(25세)’라고 수정함. (수사기록724쪽-2회자필진술서)
▷ 또 16회 신문조서엔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 명단에 보이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예과 교우 명단에 김경화가 나타남. (수사기록3660쪽-16회신문조서)
▷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현희는 친한 친구의 이름과 나이, 학교도 제대로 모름.
6. 아역배우와 화동 경력에서의 문제
6-1. 김현희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여름과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11월경, 각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 ‘딸의 심정’이란 제목의 총 2편의 영화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713~714쪽-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당시 안기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위 2편의 김현희 출연 영화를 입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6-2. KAL858기 사건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는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고위급 2차 평양회담 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현희가 남측 대표단의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공개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7쪽, 수사기록1004-2쪽)
▷ 김현희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진술함. (수사기록999~1000쪽-2회신문조서)
▷ 실제 이 사진의 주인공은 김현희가 아니며 이는 국정원도 이미 인정한 사실임.
6-3. 김현희는 1988.3.6자 일본의 잡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2차 고위급 평양회담 시에 일본기자 하기와라 료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나요? 이것은 틀림없는 저입니다”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489쪽-12회신문조서, 수사기록3507쪽 첨부사진)
▷ 이 사진의 주인공도 김현희가 아님이 밝혀졌으며 국정원도 이를 인정함.
▷ 그러므로 안기부 수사발표 시 안기부가 공개했던 화동 사진 및 하기와라 료의 사진 모두 김현희의 주장과 달리 다른 인물의 것임이 확인되어 김현희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음.
▷ 김현희는 자신의 초기 자필진술서에 ‘북남조절위’란 북한식 표기가 아닌 ‘남북조절위’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했으며, 또한 자필진술서 대부분에 ‘화환’이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하다, 이후 몇 군데엔 ‘꽃다발’이란 북한식 표기로 수정하기도 함. (수사기록714쪽-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 진술에 의하면 남한대표단에 화환을 증정한 1972.11.2은 김현희가 한창 ‘딸의 심정’이란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 시기로 시간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