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AL858기 사건 폭파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김현희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1987년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공중에서 사라진 KAL858기 사건에 대한 숱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KAL858기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배후'의 작가이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조사팀장인 서현우 씨는 처음으로 국정원 발전위의 종합보고서(2007.10.24)와 소송을 통해 확보한 4천여 쪽의 재판기록(2007.9.4 공개 결정)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의 의혹들을 종합 분석했다.

A4 용지 3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서현우 작가는 <통일뉴스>에 연재를 의뢰했으며, <통일뉴스>는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 분석 보고서를 매주 5회(월-금) 연재한다. /편집자주


4. 북한 교육과정에서의 불일치.

4-1. 김현희는 1968.9~1972.8 기간 4년 과정의 인민학교와, 1972.9~1977.8 기간 5년 과정의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607쪽-1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참고) 북한의 교육편제는 1948~1996년 기간 중국, 일본과 같이 ‘9월~이듬해 8월’ 학제였음.

▷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72년 9월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폐지하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 제도는 만5∼16세에 대해 1년간의 유치원 상급반 운영,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고등중학교까지 해당하는 체계임. (연합뉴스2000.7.18자, ‘조선일보 NK조선’-‘북한 의무교육: 변천과정’)

▷ 즉 북한은 1972.9월 신학기부터 기존의 ‘5년제 중학교’를 ‘6년제 고등중학교’로 개편하여, 1~4학년 과정을 중등반으로, 5~6학년 과정을 고등반으로 운영하였음.

▷ ‘조선중앙년감’엔 “1972년 인민교육체계의 중심 고리로서 4년제 중등반과 2년제 고등반으로 이루어진 ‘고등중학교’를 새로 내오고…”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조선중앙년감’의 이어진 내용엔 “우리 당 제5차 대회가 교육부문에 제시한 방침에 따라 9년제 기술의무교육으로부터 10년제 고중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과업이 1972년부터 빛나게 실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참고) 1972.9월 6년제 ‘고등중학교’의 도입으로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그 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유치원 높은 반’ 제도가 1975년 전면적으로 완성되어 11년제 의무교육이 정착됨.

▷ 즉 1972년 그해 9월 신학기부터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은 김현희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1972년 9월부터 ‘고등중학교 6년 학제’를 시작함 - ‘조선중앙년감’1973판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러므로 1972년 9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김현희는 ‘5년제 중학교’가 아니라,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을 거쳐 1978년 8월에 졸업했어야 함.

▷ 그럼에도 김현희는 진술서에서 단 한 번도 ‘고등중학교’란 용어조차 사용한 바 없음.

▲ 김현희는 법정진술에서 “1980년대에 들어 ‘중학교 6년’제와 11년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진술함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 법정진술 ‘1980년경’ 재확인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1975.9월 이전엔 ‘중학교 5년제’가 유지되었다며, 그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림.

▲ 11년제 의무교육이 완성된 1975년부터 ‘고등중학교 6년’ 제도가 실시된 듯이 사실을 왜곡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참고) 북한은 1996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행 ‘4월 신학기’제의 도입과,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변경함.

▲ 1972년부터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 침묵한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5. 친한 친구에 대한 기억의 혼란

5-1. 김현희는 1회 자필진술서 및 1회 안기부 신문조서에서 가까운 주변인물로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인 영어과의 ‘김영화(26세/87년)’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수사기록612쪽-1회자필진술서)

▲ 평양외대 동기생 ‘김영화’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2회 진술서엔 ‘김영화(25세)’라 썼다가 ‘김경화(25세)’라고 수정함. (수사기록724쪽-2회자필진술서)

▲ ‘김영화’가 ‘김경화’로 수정됨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또 16회 신문조서엔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 명단에 보이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예과 교우 명단에 김경화가 나타남. (수사기록3660쪽-16회신문조서)

▲ 김일성 종합대학 예과 교우 명단에 대한 안기부 수사관의 질문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위 질문에 대한 김현희의 답변. ‘평양 외대 김영화’가 ‘김일성 종합대학 김경화’로 변신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현희는 친한 친구의 이름과 나이, 학교도 제대로 모름.

6. 아역배우와 화동 경력에서의 문제

6-1. 김현희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여름과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11월경, 각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 ‘딸의 심정’이란 제목의 총 2편의 영화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713~714쪽-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안기부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당시 안기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위 2편의 김현희 출연 영화를 입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6-2. KAL858기 사건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는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고위급 2차 평양회담 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현희가 남측 대표단의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공개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7쪽, 수사기록1004-2쪽)

▲ ‘남북’조절위란 남한식 표기와 ‘화환’을 북한식인 ‘꽃다발’로 수정한 흔적이 인상적임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장기영 대표에게 화환을 증정하는 화동사진 -안기부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진술함. (수사기록999~1000쪽-2회신문조서)

▲ 사진의 주인공이 틀림없는 자신이라고 주장함 -김현희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이 사진의 주인공은 김현희가 아니며 이는 국정원도 이미 인정한 사실임.

6-3. 김현희는 1988.3.6자 일본의 잡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2차 고위급 평양회담 시에 일본기자 하기와라 료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나요? 이것은 틀림없는 저입니다”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489쪽-12회신문조서, 수사기록3507쪽 첨부사진)

▲ "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나요. 이것은 틀림없는 저입니다" -수사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라프 곤니치와’가 공개한 사진. 화살표의 인물이 김현희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나, 북의 정희선으로 밝혀짐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법정진술에서까지 자신의 사진임을 주장함 -1심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이 사진의 주인공도 김현희가 아님이 밝혀졌으며 국정원도 이를 인정함.

▷ 그러므로 안기부 수사발표 시 안기부가 공개했던 화동 사진 및 하기와라 료의 사진 모두 김현희의 주장과 달리 다른 인물의 것임이 확인되어 김현희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음.

▷ 김현희는 자신의 초기 자필진술서에 ‘북남조절위’란 북한식 표기가 아닌 ‘남북조절위’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했으며, 또한 자필진술서 대부분에 ‘화환’이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하다, 이후 몇 군데엔 ‘꽃다발’이란 북한식 표기로 수정하기도 함. (수사기록714쪽-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 진술에 의하면 남한대표단에 화환을 증정한 1972.11.2은 김현희가 한창 ‘딸의 심정’이란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 시기로 시간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임.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