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스위스 여행 시 상황 문제

6-1. 김현희는 9.2 코펜하겐에서 장지도원을 접선했을 때 그로부터 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취리히→제네바→파리→방콕(경유)→홍콩 노정의 항공권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1836쪽-8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99쪽-2회검찰신문조서)

▷ 그럼에도 정작 취리히→제네바 구간은 항공료를 환불도 받지 않고 택시로 이동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1839쪽-8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800쪽-2회검찰신문조서)

▲ 코펜하겐 티보리 공원에서 두 김은 장지도원으로부터 홍콩까지의 항공권을 건네받음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취리히에서 택시로 제네바로 이동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6-2. 김현희는 검찰신문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 값이 그리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환불받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진술함. (수사기록4275~4276쪽-6회검찰신문조서)

▲ 취리히에서 제네바까지 택시로 간데 대해 진술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취리히에서 제네바까지 먼 거리도 아니라서 택시를 이용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의 나라이자, 세계에서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음.

▷ 택시비용은 거리․시간 병산제인데다, 거리누진제를 더하고, 탑승객 수와 시외 주행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하여 계산함. 한국의 모범택시 2~3배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임.

6-3. 김현희의 진술에 의하면 취리히에서 택시로 10:00경 출발하여 8시간 소요 끝에 18:00경 제네바에 도착했다고 함. (수사기록3800쪽-2회검찰신문조서)

▲ 취리히에서 제네바까지 택시로 8시간 소요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취리히-제네바 구간은 280여km로 버스로 약 3시간 소요되는데, 김현희의 8시간을 받아들이기엔 아무리 주위 경관을 즐기면서 서행하였다손 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짐.

▷ 평균적 소요시간인 3시간만 하더라도 최소 50만 원 이상의 택시비용이 예상됨.

7. 투숙 호텔에 대한 안기부 수사의 편향성

7-1. 안기부는 수사발표 당시 1984년의 1차 해외실습여행 시 김현희 일행이 투숙한 호텔 중에서 유독 마카오의 애도愛都(영어명 Estoril) 호텔을 내세우며 굳이 호실과 숙박계까지 공개하는 기민함을 보임. (안기부수사발표문6쪽, 수사결과자료8, 9쪽, 수사기록3390~3396쪽의 7박8일간의 숙박계)

▲ 마카오 ‘애도 호텔’ ‘122호실’에 투숙하여 대기함 -안기부 수사발표문 [자료사진 - 서현우]

▷ 이에 비해 당시 김현희 일행이 투숙했던 유럽의 호텔인 비엔나의 아스토리아 호텔(6박7일간)과 코펜하겐의 로열 호텔(5박6일간), 또 파리의 그랜드 호텔(4박5일간)에 대해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당시 수사발표를 서둘러야 하는 나름의 이유로 인해 미처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안기부의 변명을 감안하더라도, 안기부는 이상하리만치 수사발표 후 김현희를 기소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할 이 중대한 사건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강수사를 외면함.

▲ ‘애도 호텔’(Estoril 호텔) 숙박계까지 공개함 -안기부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8. 파리→방콕 간 비행시간의 불일치

8-1. 김현희는 9.20 파리 드골 공항에서 김승일과 헤어져 10:00경 파리를 출발, 다음날 11:00경 경유지인 방콕에 도착한 후 곧바로 홍콩으로 향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1840~1841쪽-8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801쪽-2회검찰신문조서)

▲ 파리→방콕 직항 비행시간이 무려 19시간 소요됨 -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위 진술에 의하면 파리에서 홍콩까지의 경유지는 방콕 한 곳으로, 파리→방콕 간엔 직항 비행이었는데 6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비행시간이 무려 19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비행시간의 거의 2배가 됨.

▷ ABC시간표에 따르면 당일 김현희가 진술한 내용의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음. (ABC시간표1984.9판)

9. 김현희의 기이한 기억력

9-1. 김현희는 코펜하겐 체류 중에 1박을 보낸 호텔과,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제네바에서의 호텔에 대해선 호텔名도 기억하지 못한 반면에, 유독 마카오에 있어선 ‘애도’라는 호텔명에 이어 ‘122호’라는 객실번호까지 기억함. (수사기록548쪽-1회신문조서, 수사기록1844쪽-8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803쪽-2회검찰신문조서)

▲ 3년 전의 투숙 호텔 호실을 기억하는 기이한 기억력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일반적으로 최고급 수준의 호텔이 아닌 이상, 3년 전의 여행에서 투숙했던 호텔명을 기억한다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닐 터인데, 김현희에게 있어서 마카오의 경우 놀랍게도 정확한 객실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음.

▷ 달리 말하자면 김현희는 안기부에서의 진술 시 불과 한두 달 전의 KAL858기 폭파공작 여정에서 5박6일 간 머물렀던 비엔나 암파크링 호텔의 투숙 층수는 물론이고, 베오그라드에서 역시 5박6일 간이나 보내며 폭발물을 수령했던 메트로폴 호텔의 정확한 호텔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3년 전의 마카오 투숙 호텔에 대해선 객실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작위적으로 보아짐.

▷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안기부가 김현희의 애도 호텔 투숙사실을 김현희의 진술에 따라 입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확보된 안기부의 사전정보에 따른 김현희의 진술이었는지 의문으로 남음.

▷ 김현희는 유럽도시의 관광지에 대해선 주로 2~3곳 정도의 범위에서 언급해 왔지만 마카오에서만은 무려 9곳을 언급함. (수사기록2746쪽-8회신문조서)

▲ 마카오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10. 김승일의 그림자에 가려진 제3의 인물

10-1. 안기부는 수사발표 시 김승일이 1984.9 국내에 침투하여 5/6일 간 체류하는 동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음을 발표함. (수사발표문7쪽)

▲ 김승일은 파리에서 서울로 잠입하여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함 -안기부 수사발표문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는 공개된 수사기록에 보이는 당시 김승일이 남긴 출입국신고서와 프레지던트 호텔 예약카드, 그리고 숙박계에 의해 사실로 입증됨. (수사기록3436~3442쪽)

▷ 5박6일 간의 서울체류 중 첫 날에만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을 뿐 나머지 기간은 알 수 없음. 단지 호텔 예약카드엔 애초 예약기간이 9.20~9.29의 9박10일 간으로 되어 있음.

▷ 주목되는 점은 호텔 예약카드에 투숙 예약을 대행해준 인물이 나타난다는 점인데, 바로 타이항공의 Miss. H Park이란 인물임. (수사기록3438쪽 프레지던트 호텔 예약카드)

▲ 김승일의 프레지던트 호텔 예약카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인물에 대해선 안기부의 수사발표와 김현희의 진술에서 전혀 알 수 없음.

▲ 예약자 타이항공 ‘미스 박’ [자료사진 - 서현우]

▷ 타이항공이라면 태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태국은 KAL 스튜어디스 출신들이 일찍이 방콕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가 확인한 ‘코리아하우스’는 KAL관계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라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곳이란 점을 감안할 때 김승일(84년과 87년의 김승일이 동일인물이든 아니든)의 배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11. 김현희의 용어에 나타나는 계속된 어색함

11-1. 김현희는 1차 해외실습의 마지막 여정으로 베이징을 관광하면서 관광지의 하나로 ‘궁전’을 반복하여 언급함. (수사기록1847쪽-8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804쪽-2회검찰신문조서)

▲ 김현희는 줄곧 ‘자금성’을 ‘궁전’이라고 표현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가 말한 궁전은 ‘자금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바,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을 ‘왕궁’이라 지칭했듯이 자금성 또한 ‘궁전’이라 일컫는 것은 실제 그곳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어딘가 어색함. 일반적으로 ‘자금성’이란 고유명사로 불리어질 뿐, ‘궁전’이라 불리어지지 않음. 그럼에도 김현희의 진술에선 단 한 번도 ‘자금성’이란 표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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