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베오그라드 공항 이라크 항공기 탑승 시 배터리 등의 문제

8-1. 김현희는 11.28. 베오그라드 공항(정식명칭 수르친 국제공항)에서 이라크항공기 탑승 시 승무원들에게 라디오 배터리를 몰수당한 후, 바그다드 공항(정식명칭 사담후세인 공항) 도착 후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9쪽-4회자필진술서)

▲ 배터리를 몰수당한 후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서 돌려받음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때 두 김이 소지했던 전자계산기와 전기면도기, 카메라의 배터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음. 또 짐을 항공기 수화물로 탁송했다는 어떤 진술도 없음.

▷ 실제 출국장에서 검색을 마친 상태에서 항공기 탑승 시에 검색을 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으며, 당시 배터리는 어느 항공사에서도 문제 시 하지 않았음. (‘파괴공작’337쪽)

8-2. 두 김은 라디오폭탄과 약주병으로 위장한 액체폭발물을 소지하고 베오그라드 공항 검색을 통과하여 베오그라드발 바그다드행 이라크 항공기에 탑승함.

▷ 한국 안기부의 수사발표(1988.1.15) 직후 유고슬라비아 관계당국은 베오그라드 공항에서의 폭발물 통과 가능성을 즉각 부인함. (‘파괴공작’ 322쪽)


9.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배터리 소동의 진위 문제

9-1. 김현희는 공항검열관이 김현희 소지품에서 라디오 내장 배터리를 압수하여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김현희가 검색대를 빠져나온 뒤 쓰레기통에서 배터리를 찾아 라디오에 재장전하여 김승일에게 넘겨주고, 김승일이 라디오를 켜 보이며 항의하자 공항보안원이 미안한지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029쪽-12회자필진술서)

▲ 바그다드공항에서 공항안내원이 배터리를 회수하여 쓰레기통에 버림. 4개의 배터리는 폭발물 파나소닉 라디오용으로 그 중 하나가 기폭제임.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가 배터리를 다시 주워 라디오에 끼운 뒤 김승일에게 건네주고 김승일이 라디오를 켜 보이며 화를 내며 항의하자 그들도 미안한지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위의 진술에선 배터리를 다시 주운 뒤 배터리를 라디오에 재장전하곤 김승일에게 건네주자, 김승일이 라디오를 켜 보이며 항의했다고 하지만 다른 진술에선 김승일이 라디오 재장전 했다고 함. ‘(김현희가) 재장전 후 넘겨줌→넘겨주자 (김승일이) 재장전’, 즉 누가 재장전했는지 진술이 불일치함. (수사기록4004쪽-3회검찰신문조서)

▷ 항의한다고 규정을 어겨가며 허락하는 것은 비상식이며, 더구나 당시 이라크-이란 전쟁의 와중에 있어 ‘사담후세인 공항’은 보안에 있어 1986년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바그다드 공항에서 X-레이 검사 4번, 세관 개과검사 2번, 신체 촉수검사 3번의 검사를 거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자료. 두 김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나 배터리 소동에 대한 언급은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593쪽 첨부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더불어 여기서도 전자계산기, 전기면도기, 카메라 등의 다른 배터리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배터리 소동에 대해 김현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당시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 2건을 확인함.

▲ 안기부가 내세운 근거는 모두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으로, 모두 들은 내용의 보고이며, 두 김을 검색한 보안원 중 Miss. Samira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정보공개에서 제외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당시 두 김을 직접 목격한 대한항공 바그다드 지점 직원 안창근의 안기부 진술서엔 안기부 파견관의 보고내용과 같은 상황은 언급되지 않음. (안창근진술서-수사기록1812~1814쪽)

▲ 당시 대한항공 바그다드 지점 직원 안창근의 진술서엔 배터리 소동이 없음. -3장의 진술서 중 일부 [자료사진 - 서현우]

▷ 배터리 소지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베오그라드-바그다드의 예와 같이 맡았다가 하기(下機) 시 돌려줘야 함. 남의 물건을 빼앗아 휴지통에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실제 9.11사건 이전까지 배터리를 규제하는 공항은 없었음.

▷ 공개된 수사기록엔 ‘바그다드 공항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음.

9-2. 검열이 끝난 후 비행기표 체크인을 하러 가는 도중 두 번째로 검열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수사기록880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0쪽-12회자필진술서)

▷ 다른 검열관인데도 여기서의 무사통과는 원칙과 형평성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임.

10. 라디오 폭탄의 진위 문제

10-1. 김현희는 11.28. 바그다드 공항에서 KAL858기 탑승 20분전에 김승일이 라디오 폭탄의 동작스위치를 9시간 이후에 맞춰 작동시켰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0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0쪽-1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는 초기 진술에서 김승일이 KAL858기 탑승 20분전에 9시간 이후 폭발하도록 라디오 폭탄의 시한장치를 작동시켰다고 진술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검찰신문에서 ‘김승일이 KAL858기 출발 20분전인 23:05경 9시간 이후에 폭발되도록 시한장치를 조작하였다’라고 진술을 바꿈. (수사기록4004쪽-3회검찰신문조서)

▲ 김현희의 검찰조서엔 초기 진술내용과 달리 ‘탑승 20분 전’이 ‘출발 20분 전’으로 바뀌어 있음. [자료사진 - 서현우]

▷ ‘탑승 20분전’과 ‘출발 20분전’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탑승 20분전’이라면 KAL858기 실종시간으로 국제표준시 05:05경(한국시간14:05경)이 성립될 수 없음. 진술이 바뀐 배경은 최종교신시간 문제와 연결됨.

▷ 김현희는 안기부에서의 진술과정에서 앞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김승일이 라디오폭탄을 작동시킨 장소가 공항 내 ‘화장실’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 위의 검찰조서엔 다시 공항 내 ‘대기실 의자’라고 되어 있음. (수사기록3223쪽-11회신문조서, 수사기록4280쪽-6회검찰신문조서)

▲ 김현희는 자필진술서에서 김승일이 공항 내 ‘대기실 의자’에서 폭발시간을 조작했다고 진술하다, 위 안기부 신문조서에선 (공항 내) ‘화장실’이라고 말을 바꿈.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가 그린 바그다드 공항 행동도. 김현희는 짐 검색을 마친 뒤 라디오 폭탄을 작동했다고 하면서도, 위 행동도에 나타난 라디오 폭탄 작동 장소 ‘대기실 의자’는 검색대 통과 이전에 위치해 있음. 김현희가 진술내용을 바꾼 ‘화장실’의 위치는 2차례의 검색을 통과한 후인 오른쪽 맨 위 커피집 옆임.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10-2. 어쨌든 두 김은 라디오폭탄과 액체폭발물을 KAL858기에 반입하는데 성공하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하기 시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로 내릴 수 있었음.

▷ 파나소낙 라디오에 내장된 폭발물 콘포지션4는 Metal 탐지기 등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X-Ray에 투시 시엔 콘포지션4가 라디오 내의 이물질로 발각되었을 것임.

▷파나소닉 라디오의 크기에 비춰볼 때 라디오회로가 차지할 대부분의 공간을 콘포지션4가 대신하고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검색에 발각되지 않고 오히려 라디오가 작동까지 되었다는 것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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