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1985-1987년 2차 해외실습 시

12. 중국인 지인들의 이름에 대한 혼돈


12-1. 김현희는 중국 광저우 체류 시 1년간 사귄 중국인 지인들의 이름 중에서 차국광(‘蔡國光’-28세 남자 미혼 광주동식물연구소 지도원)과 당결명(‘唐吉明’-36세 중년 여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함. (수사기록794~795,799쪽-3회자필진술서)

▲ ‘채국광’(蔡國光)을 ‘차국광’이라 표기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당길명’(唐吉明)을 ‘당결명’이라 표기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위의 蔡國光은 ‘채국광’이지 ‘차국광’이 아니며, 唐吉明 또한 ‘당길명’이지 ‘당결명’이 아님. 그렇다고 ‘차蔡’와 ‘결吉’이 중국 보통어나 광동어의 발음표기도 아닌 소속불명의 것임.

▷ 이러한 표기가 김현희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김현희의 다른 진술에서 나타나는 ‘차국광’과 ‘당제명’에서도 볼 수 있음. 여기선 唐吉明이 ‘당제명’으로 바뀜. (수사기록2733쪽-8회신문조서)

▲ ‘당제명’과 ‘차국광’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탕제면’과 ‘차국광’, 唐吉明의 중국 보통어 발음은 ‘탕지밍’임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더하여 김현희의 또 다른 진술을 보면 ‘당제명’, ‘차국광’이라 썼다가, 다시 ‘당길명’, ‘채국광’으로 수정한 흔적을 볼 수 있음. (수사기록2644쪽-10회자필진술서)

▲ ‘탕제명’에서 ‘당길명’으로, ‘차국광’에서 ‘채국광’으로 수정 흔적 나타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채국광’과 ‘당길명’으로 완전히 수정됨 -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또 ‘허애영’(許愛英-27세 여자 미혼 광주건축전문학교 교원)과 ‘류주홍’(瀏周紅-27세 남자 미혼 광주아동병원 간호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현희는 자신의 위장 중국인 이름을 제외하곤 중국인 지인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정확히 실제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적이 없음.

13.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표기들

13-1. 김현희는 일본인화 교육과 중국인화 교육을 거쳐 일본어와 중국어, 광동어를 할 수 있는데 비해, 영어는 조금 밖에 할 수 없다고 진술함.

▲ 김현희는 법정에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에 대한 질문에 일본어와 중국어, 광동어이고, 영어는 조금 밖에 못한다고 답변함 -1심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중국어 및 광동어 교육을 받고 그 실습을 위해 광주에서 1년간이나 생활 했음에도, 중국의 ‘소학교’를 ‘인민학교’라 하다가, 검찰신문에선 남한식인 ‘국민학교’라 하기도 함.

▲ 중국인 ‘인민학교’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중국인 ‘인민학교’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중국인 ‘국민학교’ -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인민학교’에서 ‘소학교’로 수정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를 단순히 실수 또는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김현희는 중국어와 광동어를 중국의 (소학교) 국어교과서로 공부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임.

‘소학교’ 국어교과서를 ‘인민학교’ 국어교과서라고 진술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13-2. 김현희는 평양외국어대학 재학 시 일본어를 전공한 데다, 공작원 교육 7년8개월 간 일본인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728~3729쪽-1회검찰신문조서)

▲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는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진술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김현희는 일본의 ‘고등중학교’ 국어 및 역사교과서로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공부했다고 진술함.
▲ 일본 ‘고등중학교’ 국어교과서로 일본어를 공부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일본어 교과서 ‘국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국민학교’를 ‘소학교’로 수정했으나, ‘일본고등중학교’는 그대로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일본의 초등학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학교’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우리와 같음. 그럼에도 일본 ‘고등중학교’ 교과서로 학습을 했다는 김현희의 진술은 한마디로 거짓말임.

13-3. 중국 보통어와 광동어에 능통하다는 김현희의 진술에서 현대 중국의 간체자를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간체자 등장 이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발견됨.

▷ 이러한 사실들에 이어 중국을 ‘중공’이라 하거나, 중국의 소학교를 ‘인민학교’ 또는 ‘국민학교’라 하는 등의 거듭된 착각을 통해 볼 때, 김현희의 한자漢字 인지 수준만이 아니라, 과연 김현희가 중국 보통어와 광동어를 제대로 습득했으며 광저우 생활을 겪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음. (수사기록2684쪽-10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2699쪽-8회신문조서, 수사기록3961쪽-3회검찰신문조서)

▲ ‘중공’은 당시 남한이 ‘중국’을 일컫는 용어임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4. 김현희 필적에 있어서 대필이 의심되는 대목

14-1. 김현희 진술서 상의 몇 개의 한자 및 영문은 기존의 김현희 필적에 비춰 볼 때 대필이 아닐까 의심됨. (수사기록859쪽-4회자필진술서)

▲ 요미우리(讀賣)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남역’과 ‘암파크링(AM PARKING)’ 영문 필체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앞서와 같은 진술서. ‘남역’이 ‘서부역’으로, 암파크링(AM PARKING)에서 ‘R’이 첨가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5. 광저우 체류가 의심스러운 대목

15-1. 김현희는 광저우 체류 시 평양에서 보내오는 무선통신 수신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 시차를 거꾸로 인식하고 있음.

▲ 평양에서 00:00에 보내는 무선전신을 광저우(廣州)에서 01:00에 수신했다고 진술함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평양이 광저우보다 시차가 1시간 빠르므로 평양에서 00:00에 보내는 무선전신은 광저우에서 23:00에 수신됨.

▷ 이는 김현희가 말한 무선통신이 실제의 일이 아님을 나타내는 반증임.

16. 중국과 마카오 입출국 과정의 진위 문제

16-1. 김현희는 1986.8.18 중국 광저우 주재 박창해 지도원의 인솔 하에 김숙희와 함께 광저우로부터 마카오로 입국할 시, “마카오 국경초소에서는 입국신고서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권만 보여주고 통과하였다”고 진술함. (수사기록2648쪽-10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2739쪽-8회신문조서)

▲ 마카오 입국 시 단지 여권만 보여주고 국경을 통과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마카오 입국 시 여권만 보여주고 통과함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의 마카오 입국은 공작원용 가명인 ‘김옥화’ 명의의 북한 여권을 사용했는데, 당시 “북한 국적이든 중국 국적이든 마카오에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음”에도 김현희는 비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입국신고서조차 필요 없었다고 함.

16-2. 김현희는 마카오 입국을 위한 중국 출국 시엔 직접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광저우 주재 박창해 지도원이 출국수속을 대행해 줬다고 진술함.

▲ 중국 출국 시 박창해 지도원이 출국신고서와 여권을 가지고 출국수속을 대행해 줌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국수속 대행을 허용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 그러므로 중국 출국과 마카오 입국과정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 1987.1.18의 마카오 출국과 중국 입국 시에도 똑 같은 절차를 밟음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