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아부다비 공항에서 바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위 문제

11-1. 김현희는 아부다비 공항에 내려 ‘트랜짓 홀’(환승대기장)로 들어서자, 공항안내원이 갈아타는 비행기표를 요구하여, (아부다비까지의 경로가 없는) 아부다비→암만→로마 행 항공권을 제시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기에 부득이 위장노선인 아부다비→바레인 행 항공권을 제시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1~882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2~3033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4010~4011쪽-4회검찰신문조서)

▲ 아부다비 공항에서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의심받을 이유가 없음.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데, 아부다비출발 항공권만 있으면 그 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 이는 당시 UAE 주재 대리대사 류시야 참사관도 인정함. (국정원종합보고서 292쪽)

▲ 류시야 참사관의 진술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트랜짓 홀’에서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으로 탑승수속을 받을 수 있었음.

▷ 필경 ‘트랜짓 홀’에 나와 있는 항공사 수속대에서 수속하려 했을 것인데, 김현희 논리대로라면 굳이 안내원이 아니더라도 항공사 수속과정에서 의심 받았을 것임.

▷ 즉 탑승수속에 아부다비까지 온 경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반드시 연결항공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자 따로 구입한 항공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안기부의 한○○는 김현희, 김승일이 아부다비→암만→로마 행 티켓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이 실수해서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국운(國運)이다.’라고 답변함. (국정원종합보고서 292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1-2. 김현희는 또 위의 이유에 덧붙여,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은 출발지가 아부다비이기에 아부다비 입출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본여권으론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고 ‘통과비자’ 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진술함. (수사기록882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3쪽-1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의 진술대로라면 애초부터 아부다비→암만→로마 행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었음. 당시 김현희를 수사한 안기부의 고○○도 이를 인정했음. (국정원종합보고서 292쪽)

▷ 주한 UAE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김현희의 진술과 달리 당시 일본여권으로 아부다비 공항에서 임시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었음. 실제 김현희와 김승일은 바레인에선 임시체류 비자를 받은 바 있음.

▲ 복귀노선인 아부다비→암만→로마행을 위해선 아부다비 (입출국을 위해) 통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두 김은 바레인에서 임시체류사증을 취득했는데 위 김현희 여권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2장의 바레인 정부 발행 인지와 아래의 75886, 11.29가 찍힌 스탬프가 임시체류사증을 의미함. 이와 같이 두 김은 아부다비에서도 임시체류사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가 말한 ‘통과비자’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 그냥 ‘트랜짓 홀’을 통해 통과하면 되기 때문임. 실제 김현희와 김승일이 바그다드와 아부다비를 ‘통과비자’ 없이 경유했듯이, 아부다비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 있었음.

▷ 흔히 ‘임시체류비자’를 ‘통과비자’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본여권으론 통과비자 밖에 받을 수 없어 (아부다비 입국이 불가능하다)’라는, 위 김현희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됨. 김현희의 ‘통과비자’는 입국할 수 없는 가공의 비자이기 때문임.

▷ 그러므로 김현희의 진술은 논리상 말장난임. 어쨌든 김현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외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복귀노선인 아부다비→암만→로마행을 택하지 못하고, 위장노선인 아부다비→바레인 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아부다비 공항에서의 상황 진술은 이 사건 수사에 있어 당시 안기부의 작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11-3. 김현희는 공항안내원에게 아부다비→바레인행 항공권과 여권을 내보이자, 공항안내원은 여권과 항공권을 자신이 맡아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여 09:05 출발 바레인행 걸프항공 수속을 대행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현희 일행이 수차례나 항공권과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2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4012쪽-4회검찰신문조서, 재판기록218쪽)

▲ 항공권과 여권을 돌려달라는 간청에도 단호하게 거절한 공항 안내원의 이상한 행동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승객이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을 돌려달라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강제할 권한을 가진 공항 또는 공항안내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

▷ 김현희 일행이 건네준 아부다비→바레인행 항공권은 연결항공권의 마지막 구간으로 출발시간은 당일 14:45이었는데, 공항안내원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공항안내원의 행동은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것으로 실제의 행동이라 보기엔 의문이 큼.

▲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항공스케줄을 변경한 공항안내원의 이상한 행동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등 검찰에서의 부정적인 진술과 달리 앞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엔 공항안내원의 행동을 친절성으로 묘사하고 있음. ‘새벽9시’, ‘첵크인’, ‘보딩카트’가 인상적임. [자료사진 - 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 김태환 등 지점 직원 3인과 면담한 결과, “공항직원이 환승객의 여권이나 비행기표 제시를 요구하거나, 압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함. (국정원종합보고서291~292쪽)

▲ 아부다비 공항 상황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 의혹에 대해 “김현희 진술의 진위여부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판단됨”이라며, 국정원과거사위가 면담조차 못한 김현희에게 해명 책임을 전가하며 얼버무림. (국정원종합보고서293쪽)

▲ 김현희에게 해명 책임을 전가한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 [자료사진 - 서현우]

11-4. 김현희 일행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바레인이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음.

▷ 안기부가 공개한 김현희, 김승일 소지품의 양과, 당시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의 ‘여행용 대-소형 가방 소지’라는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측의 증언 내용, 또 ‘여자(김현희)만 숄더백 하나를 소지했다’는 KAL858기 승무원의 증언 등을 놓고 볼 때, 또 다른 짐은 베오그라드에서 항공기수화물로 탁송되었을 것으로 보아짐. (조선일보1987.12.2자 2면, 조선일보87.12.5자 11면)

▷ 남자(김승일) 승객은 작은 여행용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엇갈린 진술도 있긴 하지만, 압수품 목록에 보이지 않으며, 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결론은 같음.

▷ 실제 두 사람은 또 다른 짐이 있었음. 그것은 이라크 항공 측이 밝힌 ‘고급가죽가방 3개’에 의해 증명됨. 이는 항공기수화물로 탁송되었음을 의미함. (국정원종합보고서593쪽 첨부자료)

▲ 위 문서에서 김현희(Ms. Mayumi)와 김승일(Mr. Shinich) 소지, 고급 가죽가방 3개를 확인할 수 있음. 이 내용은 대한항공이 바그다드 공항 현지에서 입수한 정보이나, 기재 내용에 보이는 ‘IA’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러므로 두 김이 연결항공권인 ‘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바레인’ 항공권을 소지하고, 바그다드와 아부다비에서 단순 환승만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탁송된 수화물은 애초부터 바레인 공항에서 찾게 되어 있었음.

▷ 결론적으로 두 김의 바레인행은 돌발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노정으로 보아짐.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위 고급 가죽가방 3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음.

12. 바레인에서 곧장 도망가지 않은데 대한 김현희 진술의 진위 문제

12-1. 두 김이 임시체류비자로 바레인에 입국한 뒤 곧바로 바레인을 떠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현희는 ‘마침 일요일이라서 각 항공사가 휴무였기 때문’이라 진술함. (수사기록4013쪽-4회검찰신문조서, 재판기록220쪽과 345쪽)

▲ 위 진술은 초기 진술을 한번 변경하였다가, 다시 초기 진술을 반복하는 내용임 -검찰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슬람국가인 바레인의 휴무일은 실제 금요일이며 당연히 일요일엔 근무함.

▷ 안기부 수사발표(1988.1.15) 이후 이슬람 국가의 일요일 휴무 여부가 논란을 일으키자, 이후 진술에선 “그날은 일요일이라 항공사도 휴무라고 생각하고, (당일 항공권 구매를 포기한 채) 피곤한 김에 (호텔에서) 휴식했다’라고 초기 진술내용을 바꿈. (수사기록3034쪽-12회자필진술서)

▲ 초기 진술 내용이 바뀐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설사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본사, 지사, 지점, 여행사가 휴무일뿐, 실제 세계 모든 공항의 항공사 수속창구는 연중무휴임. 예를 들면 일요일이라도 비행기, 기차, 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음.

▲ 당시 바레인 주재 한국대사관 김정기 서기관의 진술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KAL858기 공작여정 이전에 해외실습여행을 수차례 가진 바 있는 정예공작원으로서의 김현희가 이러한 초보적인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앞서 검찰조서에서 확인했듯이, 검찰과 법정에선 다시 초기 진술 내용을 반복한다는 점임. 이는 김현희의 여타 부분 진술에서도 허다하게 발견되는 문제인데, 마치 수정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원안(原案)만을 따르는 듯이 보아짐. 한마디로 진술 내용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혹을 남기고 있다는 것임.

▲ 김현희는 법정에서 초기 진술내용으로 돌아가 “일요일이라 항공사가 휴식하였고, 다음날은 표가 없어 그 다음날(12.1) 표를 구입했다”고 진술함 -항소심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바레인을 출발하는 항공편은 많았음.
‘예, 케세이퍼시픽200(11.29, 21:35 홍콩행), 걸프150(11.29, 21:30 홍콩행), 브리티시604(11.30, 03:10 비엔나행), 로열요르단609(11.30, 08:30 비엔나행), 브리티시138(12.1, 00:55 비엔나행), 루프트한자723(12.1, 02:55 비엔나행), 싱가포르34(12.1, 04:40 비엔나행) 등임.’ (ABC시간표1987.11판)

▷ 어쨌든 두 김이 곧장 바레인을 떠나지 않은 데에 대해 김현희를 수사했던 안기부의 고○○는 국정원과거사위에 “사람 심리가 쫓겨 왔으면 호텔방에 숨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허황된 답변을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00쪽)

▲ 안기부 수사관의 허황된 답변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의 진술엔 곧장 바레인을 떠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고민이나, 우려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텔을 찾아가고, 다음날 쇼핑과 바레인 관광을 즐기는 등 항공기 폭파범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느긋함. (수사기록882~883쪽-4회자필진술서)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엔 두 김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 당시 12.2까지 예약했다고 되어 있음. 실제 바레인에서의 김현희와 김승일의 행동은 급박하게 도망갈 의지가 전혀 없었음.

12-2. 두 김이 바레인 공항에 남긴 입국신고서엔 투숙예정 호텔로 ‘디플로매트(Diplomat)' 호텔이 기재되어 있음.

▷ 김현희는 바레인 공항경찰의 도움으로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 디플로메트 호텔에 대해선 단 한 번의 진술도 없음.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4쪽-12회자필진술서)

▷ 디플로매트 호텔에 대해선 안기부와 검찰의 전체 수사기록 및 바레인보고서 어디에도 두 김이 바레인 입국 이전에 그 존재를 알게 된 경위가 없음.

▲ 두 김이 어떻게 디플로매트 호텔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3. 두 김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호텔 예약 유무

13-1. 김현희는 바레인 공항에서 공항경찰의 도움을 받아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전화연결이 되어 호텔방을 예약하고 택시를 이용, 호텔로 향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585쪽-1회신문조서,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 바레인 공항에서 공항경찰의 도움으로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예약함. ‘항공’경찰과 ‘리젠트’ 호텔이 인상적임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의 모든 진술엔 공항경찰에 의해 우연히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예약한 듯이 묘사됨.

▲ 두 김의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은 ‘항공’경찰의 도움에 의한 우연적인 일이었음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즉 사전에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임.

13-2. 바레인 입국신고서엔 투숙 예정지로 디플로매트 호텔이라 기재했으면서도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한 데 대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 이 의문에 대해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 서기관 스나가와 쇼준은 당일 디플로매트 호텔과의 전화연결이 불통이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전제로, “전화로 호텔을 찾았으나 좀처럼 통화가 안되었다”는 김현희 진술을 뒷받침해줌.

▲ 하필 두 김이 바레인 공항에서 전화로 호텔을 찾던 11.29 오전 스나가와 쇼준은 업무 관계로 디플로매트 호텔과 통화를 시도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의 어떤 진술에도 ‘디플로매트’ 호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스나가와 쇼준은 “전화로 호텔을 찾았으나”라는 김현희의 진술 내용을 “전화로 디플로매트 호텔과 연결하려 했으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함.

▷ 두 김이 공항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디플로매트 호텔과 전화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호텔도 찾지 못했기 때문임. 이는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이 입증함.

▷ 어쨌든 하필 당일 스나가와 쇼준의 디플로매트 호텔과의 통화 시도는 이 사건 수사결과를 구성하는 여러 우연적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임.

▷ 두 김의 디플로매트 호텔 사전 인지 사유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당시 안기부의 김현희 수사책임자는 ‘아무거나 써놓은 이름일 것’이란 황당한 답변을 함. (국정원종합보고서296쪽)

▲ 김현희 수사책임자의 황당한 답변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3-3. 바레인보고서에 의하면 김현희의 진술과 달리, 두 김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예약 없이 투숙했다고 함. (바레인보고서16항, 국정원종합보고서298쪽)

▲ 김현희의 진술과 달리, 두 김은 사전 예약 없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투숙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는 김현희 진술의 전반적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는 요소들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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