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김현희는 마카오 체류 시 ‘하치야 마유미’ 명의 일본여권을 사용하였는데, 일본여권으론 비자 없이 1회 입국에 20일 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에 출입국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지도원으로부터 “필요 시 적절히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조된 마카오와 홍콩 출입국 도장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함.
▷ 김현희 여권(‘하치야 마유미’ 명의)엔 마카오와 홍콩 출입국 도장이 10여 차례 이상 나타나는데, 안기부 수사결과엔 1984년 1차 해외실습여행 시의 홍콩 입국과 출국, 또 마카오 입국 시 찍힌 3개의 출입국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함.
▷ 그런데 김현희의 진술엔 “누가 여권을 보자는 사람도 없고, 또 중국인으로 위장 행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위조 출입국 도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함.
17-2. 김현희는 이보다 앞서 위조 출입국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여권에 위조 출입국 도장이 나타나는 것을 뒤늦게 의식한 듯, 1986.8 마카오 입국 시 받은 위조 일본여권엔 이미 위조 출입국 도장들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함.
▷ 주목되는 점은 위 8개의 위조 출입국 도장 중에 1986.8.20자 마카오 출국과 홍콩 입국, 1986.8.25자 홍콩 출국이 있는데, 이는 1986.8.18 마카오 입국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미래 날짜라는 점임.
▷ 게다가 일본여권으로 마카오에서 무비자로 체류가 허용되는 20일을 감안할 때, 위 도장들은 입국 후 불과 2~7일 내의 것으로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음.
▷ 더하여 위조여권에 보이는 1986.8.25자 일본 나리타공항 귀국 도장은 어떻게 찍혀 있는지 김현희 진술 어디에도 언급이 없으며, 국정원종합보고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
▷ 그러므로 위 안기부 수사결과는 김현희의 진술에만 편향된 것으로, 그저 억측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음.
18. 상대적으로 마카오에 대한 진술에서의 자신감
18-1. 김현희의 마카오에 대한 진술은 ‘애도 호텔, 122호’에서 보았듯이 다른 여행지나 체류지에 비해 구체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어딘가 자신감이 엿보임.
▷ 이는 김현희가 실제 마카오에 체류한 정황증거라 보아짐.
19. 김현희의 셀 수 없는 남한 식 어휘의 예
19-1. 김현희는 1987.1 평양복귀 명령을 받고 마카오를 떠나면서 귀환선물을 준비하는데 구입한 품목 중에 ‘한복감’을 검찰진술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언급함. (수사기록820쪽-3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2760쪽-8회신문조서)
▷ 김현희의 어휘 습득 배경이 북한사회라면 당연히 ‘조선옷감’이라야만 함.
▷ 이 점을 의식했는지 김현희의 검찰 후기 진술엔 ‘한복감’이 누락되어 있음.
▷ 그러다 다른 내용의 진술에서 ‘흰 한복’이 등장함. (수사기록4028쪽-4회검찰신문조서)
19-2. 김현희는 일본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로 된 서적 ‘일본 환경’을 공부했다고 함. 김현희는 무심코 ‘한국어’, ‘한국인’, ‘한복 등 남한식 표기를 쏟아냄.
20. 귀국 시 베이징-평양 간 비행시간의 불일치
20-1. 김현희는 1987.1.20 귀국 시 베이징에서 14:00경 출발하는 조선민항기로 3시간 정도 비행하여 17:00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 베이징-평양 간 실제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이며, 3시간 비행 시 시차관계로 오후 6시가 되어야 함.
(3차 해외실습 여행)
21. 중국인 이름 표기에서의 반복되는 오기
21-1. 김현희는 장대친(張大親)을 장대천이라 반복하여 표기함.
▷ 앞서의 중국인 지인들의 이름에서도 보았듯이 김현희는 한국식 발음도, 중국식 발음도 아닌 소속불명의 한자음으로 혼란을 보임.
22. 광저우 대기 중 급거 귀국 지령
22-1. 김현희는 마카오 영주권 취득을 위해 김숙희와 함께 광주로 파견되어 마카오 입국을 위해 대기하던 중, 평양으로부터 김현희(김옥화)만 귀국하라는 긴급연락을 받고 혼자 평양으로 귀환함.
▷ 중도 귀환 이유는 KAL858기 폭파공작 때문임.
23. 반복되는 출입국 과정에서의 혼돈
23-1. 김현희는 조사부 2과 소속의 동료공작원 김숙희와 함께 마카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국하여 광저우에서 대기 중, 자신에게만 주어진 소환명령을 받고 단 보름여 만에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함.
23-2. 그런데 다른 여행 때와 달리 순안 비행장에 담당지도원이 마중 나오지 않아 홀로 입국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을, “여권검사대에서 조선민항공 복장을 한 남자성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는 등 검열을 받고, 그 장소를 빠져나와, 짐 찾는 곳에서 짐표를 주고 짐을 찾은 후 나오다가, 조선민항복을 입은 남자성원으로부터 입국카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카드에 저의 이름, 소속, 생년월일 등을 작성한 후 여권과 같이 제시하자, 여권과 입국카드를 대조한 후 여권을 돌려주어 입국수속을 마쳤다”라고 진술함. (수사기록2838~2839쪽, 8회신문조서)
▷ 간단히 정리하면 “여권심사대에서 입국도장을 받음→짐을 찾음→입국카드 작성 및 제출→여권 대조 후 돌려받음”이라는 것임.
▷ 여권심사대에서 입국도장을 받음으로서 입국수속이 되었음에도, 그 후에야 입국카드 작성과 제출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입국신고서 또는 출국신고서의 제시와 더불어 심사관이 이를 확인한 후 출입국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출입국절차임.
▷ 그러므로 김현희의 위 진술은 앞서 1차 해외실습과정에서 야기된 이르크츠크와 모스크바에서의 2중 입국과정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일일 수 없음.
(은폐된 해외실습여행)
24. 새로이 드러난 또 하나의 해외실습여행
24-1. 국정원종합보고서에 의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김현희의 또 다른 해외실습여행이 있었음이 확인됨.
▷ 이 여행 역시 김승일과 한 조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앞서 여행과 달리 또 다른 일본인 명의로 위장하여 행해진 것으로, 1차 해외실습여행에서 귀국한지 불과 일주일여 후인 1984.10.10경 평양을 출발,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비엔나, 제네바, 로마, 아테네를 여행한 뒤 파리에 도착했는데, 파리에서 김현희의 여권이 날치기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 북한여권으로 귀환했다고 함. (국정원자료No.81-국정원종합보고서332~334쪽)
▷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 국적으로 프랑스에 출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와 입국도장이 없는 북한여권으로 어떻게 프랑스를 출국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김현희의 기존 진술서에 나타나는 이 여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행적에 대한 진술은 허위일 것인바,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 됨.
▷ 당시 김현희 수사책임자는 이 여행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어쨌든 당시 안기부와 현 국정원은 왜 이 실습여행사실을 여태까지 숨겨왔는지, 또 허위수사발표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만 함.
▷ KAL858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의 은폐와 고의적인 허위발표는 이미 이 사건 기존 수사발표내용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