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엔나 도착 시 두 김이 내린 역명과 호텔 투숙 시간, 연결항공권의 문제.

5-1. 11.18 13:00경, 두 김을 태운 벤츠승용차는 비엔나 ‘남역’에 도착하여 두 김을 내려주고 돌아감. 두 김은 곧장 암파크링 호텔 ‘603호’에 투숙함. (수사기록875쪽-4회자필진술서, 안기부수사발표문13쪽)

▷ 1988.1.15 안기부 수사발표 이후 두 김의 비엔나 도착역이 문제가 되자, 위 수사발표 시 공개한 김현희 진술서 상의 남역을 ‘서부역’으로 수정하였으나, 1년 후의 검찰신문과정에선 여전히 ‘남역’임. (수사기록87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41쪽-1회검찰신문조서)

▲ 수사발표 이후 김현희 일행이 서역의 여행안내소에서 암파크링 호텔을 예약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자, 앞서의 같은 4회 자필진술서 내용이 수정되었음.(남녁 -> 서부역)  -2007.9월 공개된 4회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참고로 비엔나 남역은 주로 동유럽권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정착역이며, 서역은 대부분 서유럽권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정착역임. (파괴공작258~261쪽) -이는 부다페스트에서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여짐. 

▷ 안기부 수사발표 이후 암파크링 호텔 투숙 호실도 문제가 되자, 이후 603호에서 ‘322호’로 수정하였으나, 1년 후의 검찰신문과정에선 여전히 ‘603’호임. (수사기록3741쪽-1회검찰신문조서)

▲ 603호가 322호로 수정된 김현희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김현희가 암파크링 호텔 투숙 호실을 착각한 이유를 해명했는데, 同호텔 건물이 6층 규모로서 1~3층은 일반회사의 사무실이고 4~6층이 호텔로 사용되고 있어, 김현희의 착각은 4층이 100단위, 5층이 200단위, 6층이 300단위 호실인줄 모르고 단지 6층에 투숙했다는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임.

▲ 비엔나 암파크링 호텔 전경과 국정원의 해명 -자료화면 KBS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안기부의 해명과 달리 실제 암파크링 호텔은 13층 규모의 건물로, 1~10층이 일반회사의 사무실이고 11~13층이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당연 두 김(김현희, 김승일)이 투숙한 322호실은 13층에 있음.

▲ 당시 암파크링 호텔 리셉션 담당 직원으로 두 김을 맞았던 카스텔리치의 인터뷰 장면 -자료화면 KBS [자료사진 - 서현우]

▷ 두 김이 서역에 도착한 시간이 13:00경이라 하나, 위 카스텔리치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암파크링 호텔 투숙 시간은 10:00경이었음. 이는 카스텔리치의 근무시간이 오전이었다는 것으로 입증됨. 그러므로 두 김이 부다페스트에서 자동차로 비엔나에 도착했다는 진술에 대해 의문이 남는 대목임. (KBS스페셜, 파괴공작267~268쪽)

▲ 김현희는 오후 1시경에 비엔나에 도착했다고 진술함. 또 ‘남역’을 ‘서역’으로, 암파크링 호텔 ‘603호’를 ‘322호’로 초기진술을 변경했으나, 위 검찰진술에선 다시 초기진술로 돌아감.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가 작성한 암파크링 호텔 322호실 내부 도면엔 ‘트윈 룸’(1인용 2침대)으로 나타나지만,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엔 ‘더블 룸’(2인용 1침대)이라 함. (수사기록3180쪽 김현희 작성 도면, 수사기록3301~3305쪽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

▲ 김현희가 그린 암파크링 호텔 322호실 내부 구조 [자료사진 - 서현우]
▲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의 암파크링 호텔 322호는 더블-베드룸임 [자료사진 - 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안기부 오스트리아 파견관의 전문에서 ‘트윈 룸’인 것을 확인했지만, 암파크링 호텔 예약증명서엔 ‘더블 룸’이라 되어 있어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의 내용을 뒷받침함.

▲ 국정원종합보고서가 확인한 오스트리아 파견관의 전문엔, 암파크링 호텔 예약 장소와 시간이 ‘서부역’, ‘오전’이라고 정확히 나타나는데, 다만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과 달리 ‘트윈 룸’이라 되어 있음.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암파크링 호텔 예약서의 해당란엔 더블이라고 되어 있음. [자료사진 - 서현우]

5-2. 두 김은 비엔나 도착 다음날인 11.19.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바레인 노정의 연결항공권을 구입함. (수사기록876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6쪽-12회자필진술서)

▷ 아부다비→바레인 구간은 위장노선이라 함. 그렇지만 특수공작원이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연결항공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두 김의 행적이 드러나 음독에 이른 것도 연결항공권 때문임.

6. 김승일이 최과장과 가진 전화통화와, 통화 후 호텔 측에 지불한 전화사용요금의 문제.

6-1. 김승일이 11.22. 오후 암파크링 호텔 객실 전화로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나카무라 상’(최과장)과 통화하여, 항공권 구입완료 상황보고와 베오그라드의 호텔에서 11.27 19:00경에 만나기로 함. (수사기록877쪽-4회자필진술서)

▷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수공작원으로서 흔적이 남을 수 있는 호텔 객실 전화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의문이 남음.

▲ 김승일이 암파크링 호텔 객실전화를 이용 북한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최과장과 통화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6-2. 김승일의 전화통화는 두 김이 암파크링 호텔 객실에서 사용한 단 한 번의 전화통화로서, 전화사용요금은 118AS임. (수사기록3301~3305쪽,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

▷ AS는 오스트리아 실링(Schilling, 1Schilling=100Groschen)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미화 1$는 10~13AS사이에서 변동되어옴. 그러므로 118AS는 약 1만 원에 해당됨.

▲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관과 통화한 단 한 번의 시내통화 요금이 무려 AS 118임. 특수공작원이 이런 흔적을 남겼으나, 비엔나 인터폴은 이 전화통화의 수신지가 북한대사관인지 입증하지 못함. [자료사진 - 서현우]

▷ 단지 항공권 구입사실과 베오그라드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에 대해 나눈 내용의 시내통화 요금으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임.

▷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전화통화는 국제통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짐.

7. 베오그라드 투숙 호텔 명칭과 호실, 예약 등의 문제.

7-1. 두 김은 11.23 비엔나를 떠나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뒤 ‘메트로폴리탄’ 호텔 ‘811호’실에 투숙함. (수사발표문13쪽, 수사기록569쪽-1회신문조서)

▲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두 김은 ‘메트로폴리탄’ 호텔 ‘811호실’에 투숙함 -안기부 수사발표문 [자료사진 - 서현우]

▷ 실제 베오그라드 투숙 호텔명은 ‘메트로폴(Metropol)’인데, 안기부 수사발표문과 김현희의 안기부 및 검찰에서의 진술,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기록과 김현희의 고백록 모두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 함.
- 단지 안기부 수사기록 중의 4회와 12회 자필진술서에서 잠시 실제의 ‘메트로폴’이 등장하나, 검찰신문조서와 법정진술에선 다시 ‘메트로폴리탄’이라 함. (수사기록4000쪽-3회검찰신문조서, 재판기록207쪽)

▷ 흥미로운 점은 후기 진술서에서 ‘메트로폴’이라는 실제의 호텔 명칭을 적었다가, ‘~리탄’을 첨가하여 원 상태로 수정했다는 점임. (수사기록3027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2934,2979쪽-9회신문조서)

▲ ‘메트로폴’이라는 정확한 호텔 명칭을 적었다가 무슨 까닭인지 ‘~리탄’을 첨가함 -위로부터 자필진술서 둘과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주목되는 점은 안기부 수사발표 한 달 보름여 전, 김현희의 정체가 밝혀지기도 전인 사건 직후부터 언론보도에 ‘메트로폴리탄’ 호텔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언론보도의 원천이 안기부였다는 반증임.

▷ 그러므로 김현희의 진술 내용도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안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실제 이에 대한 증거는 뒤에서 다시 다룸.

▷ 또 두 김이 투숙한 객실은 실제 ‘806호’인데 단 한 번도 수정 없이 안기부, 검찰, 법정진술을 거쳐 김현희의 고백록에 이르기까지 ‘811호’로 나타남. (KBS스페셜, MBC‘PD수첩’, 파괴공작304쪽, 수사기록4000쪽-3회검찰신문조서, 재판기록207쪽)

7-2. 당시 한 언론은 “(호텔 종업원인) 스미랴닛치氏에 의하면 두 사람의 호텔 예약은 22일쯤 스위스 공항을 통해 연락이 왔으며, 두 사람이 머문 방은 ‘806호’로 ‘더블 룸’이다”라고 보도함. (한국일보1987.12.4자 3면)

▷ 위 한국일보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음날 조선일보에도 보도됨. (조선일보1987.12.5자 11면)

▲ 스위스에서 출발, 대-소형 가방 소지, (메트로폴 호텔) ‘806호’ ‘더블 룸’이 보임. - 조선일보1987.12.5자 11면 [자료사진 - 서현우]

▷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두 김의 압수품 목록 중에 스위스 체류와 관련되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점임.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임.

▷ 김현희가 그린 메트로폴 호텔 투숙 객실의 내부도면엔 ‘트윈 룸’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암파크링 호텔 322호실도 김현희가 그린 도면엔 ‘트윈 룸’이었지만 비엔나 인터폴의 회신문에 의하면 실제 ‘더블 룸’이었음.

▷ 수사발표와 수사기록 어디에도 여행용 대-소형 가방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김현희의 숄더백과 김승일의 소형가방만으로 두 김이 남긴 소지품의 양을 설명할 수 없음.

7-3. 김현희는 11.27 19:00경 두 최(최과장, 최지도원)가 호텔을 방문하여 객실에서 10여분 간 체류하였는데, 이때 최과장으로부터 라디오로 위장한 시한폭탄과 약주병으로 위장한 액체폭발물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78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28쪽-12회자필진술서)

▲ 폭발물 수령 상황을 다룬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초기 언론 보도를 비롯하여 ‘파괴공작’의 노다 미네오, KBS, MBC, SBS 등의 취재에 의하면 김현희의 진술과 달리, 3명의 동양인 남자가 김현희 일행이 투숙한 다음날(날짜 엇갈림) 오후 2시 경 호텔 로비에서 여자(김현희)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됨. (조선일보1987.12.4자 11면, ‘파괴공작’309~310쪽, KBS스페셜, MBC‘PD수첩’, SBS방영)

▷ 또 다음날(11.25) 3명의 동양인이 다시 찾아와 로비에서 두 남녀를 만나 5명이 함께 밖으로 나감. (조선일보1987.12.6자 11면, KBS스페셜, MBC‘PD수첩’, SBS방영)

▷ 호텔 측의 증언은 3명의 동양인이 객실에 올라간 적이 없음. 이는 호텔 프론트데스크를 거치지 않곤 방문객이 객실에 올라갈 수 없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의해 증명됨. (KBS스페셜 취재)

▲ ‘동양인 남자 3명’을 정확히 보도한 조선일보1987.12.4자 11면 [자료사진 - 서현우]

▲ 두 김의 투숙 다음날 두 김을 찾아온 동양인 3명에 대해 증언하는 당시 '메트로폴' 호텔 도어맨 -자료화면 KBS  [자료사진 - 서현우]
▲ 3명의 동양인은 2번째 ‘메트로폴’ 호텔을 찾아와 로비에서 김현희를 기다림. [자료사진 - 서현우]

▲ 호텔 리셉션을 거치지 않곤 객실을 방문할 수 없다며, ‘두 최’의 객실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당시 직원. -자료화면 KBS [자료사진 - 서현우]

▷ 객실방문 여부, 방문객 숫자, 방문 날짜와 시간, 방문 회수 등 어느 것도 김현희의 진술과 불일치함.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동양남자의 숫자가 3명이 맞다 하더라도 이들 중에 ‘두 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이라고 결론 내림. (국정원종합보고서405쪽)

▷ 북한에선 일반적으로 ‘술’ 또는 ‘술병’이라 하지, ‘약주’나 ‘약주병’이라 표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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