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비밀 임무를 수행한 정예공작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17-1. 김현희는 항공권을 교환한 날인 11.30 22:00경 한국대사관의 김정기 서기관이 두 김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을 방문하여 김승일과 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정기 서기관으로부터 KAL858기 실종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들의 공작이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4~88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6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4015~4016-4회검찰신문조서 등)

▲ “KAL858기 추락 사실을 전하자, 김승일이 깜짝 놀랐다”는 김정기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필담 과정에서 김승일이 남긴 필적. ‘두 하치야’의 이름과 주소 [자료사진 - 서현우]

▷ 바레인 체류 만 2일 동안 두 김은 자신들의 공작결과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음.

17-2. 김현희는 김정기 서기관이 돌아간 후 걱정하는 자신에게 “김승일이 ‘걱정 말고, 잠을 자고 내일 일찍 떠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6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4016쪽-4회검찰신문조서 등)

▲ 김정기로부터 공작성공 확인, 그리고 여유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에 앞서 4차례에 걸쳐 호텔 측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신상과 여정을 문의해온 전화가 걸려온 데 이어, 김정기 서기관의 직접 방문을 통해 자신들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곧장 도망갈 생각은 고사하고 암호수첩과 기 사용한 항공권, 촬영한 필름 등을 없애지도 않았음. (수사기록884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5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586~587쪽-1회신문조서)

▲ 4차례에 걸쳐 신원과 행선지를 문의해옴. ‘한국인’을 ‘남조선 사람’으로 수정한 흔적이 인상적임 -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곧장 공항으로 달려가지 않고 느긋하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당시 바레인 공항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심야출발 항공편이 많았음. (수사기록88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6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588쪽-1회신문조서, ABC시간표1987.11판)

▲ 의심받고 있음을 인지함 -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다른 항공노선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굳이 기소지한 ‘암만 경유, 로마행’으로 탈출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당시 안기부 수사관의 황당한 답변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뿐만 아니라, 김현희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늦잠을 잤다고 진술서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함. (수사기록885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7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589쪽-1회신문조서)

▲ 늦잠을 잔 탓에 당황했다 하나, 실제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었음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과연 두 김이 실제 KAL858기를 폭파한 북한의 정예공작원인가에 대한 큰 의문이 상존함.

18. 바레인 공항 출국저지 과정에서의 의문

18-1. 김현희는 12.1 아침 바레인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려할 때, 일본대사관 직원(스나가와 쇼준)이 다가와 ‘두 사람의 여권과 출국신고서를 몰수’하곤, “위장여권이란 것이 판명되었으니 이대로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마치 두 김 소지 여권 모두 위조로 판명되고, 또 출국저지 당한 것처럼 진술함. (수사기록589~590쪽-1회신문조서, 수사기록885~886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7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51쪽-1회검찰신문조서)

▲ 두 김 여권 위조 판명, 두 김 모두 출국저지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김현희의 이러한 진술은 안기부 수사발표에도 그대로 반영됨. (안기부수사발표문16쪽)

▷ 그런데 김현희는 앞서의 안기부 신문에서 자신의 여권만이 위조로 밝혀졌다고 진술한 바 있음. 여기서 김현희 진술의 특징을 다시 엿볼 수 있는데, 초기 진술에선 ‘2인 모두’, 그러다 ‘자신의 여권만’, 위 검찰조서엔 또 다시 ‘2인 여권 모두’라는 번복의 과정을 거침.

▲ 초기 진술. 구체적인 언급 없이 ‘두 김 모두’ 해당된 것처럼 진술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1차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하치야 마유미’(김현희 소지)의 여권만 위조로 판명되었다면서도 출국저지는 ‘두 김 모두’에 해당하는 듯이 진술함 -김현희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러다 위 검찰신문조서에서 보듯이 초기 진술내용(두 김 모두 해당)으로 돌아갔으나, 이번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검찰진술에선 다시 번복되어 위 안기부 신문조서의 내용으로 돌아감. 즉 위조여권 판명에 있어 ‘두 김 모두’→‘김현희 혼자만’→다시 ‘두 김 모두’→다시 ‘김현희 혼자만’이라는 번복의 과정을 보여줌. 그러나 출국저지만은 일관적으로 ‘두 김 모두’에 해당하는 것처럼 진술을 이어감. (수사기록4017쪽-4회검찰신문조서)

▲ 안기부 신문조서와 문맥의 순서까지 일치하는 해당부분 마지막 검찰신문조서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그런데 실제로는 김현희 혼자만 출국저지를 당했고, 반면에 김승일은 계속적인 여행이 가능했음. (KBS스페셜, 아사히TV, ‘파괴공작’386쪽, 스나가와 쇼준의 ‘긴급지령’ 등)

▲ 김승일은 계속 여행이 허락됨. 김승일의 여권위조 사실이 밝혀진 때는 음독 후의 일임 -‘파괴공작’ [자료사진 - 서현우]

▷ UAE 아부다비 주재 한국대사관의 류시야 참사관은 이에 대해, “UAE 주재 일본대사관 측이 본국정부로부터 ‘두 하치야의 여권 모두 무효’란 통보와 함께, 조사 지시 훈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바레인 현지의 김정기 한국대사관 서기관은 “일본대사관 측이 바레인 공항 당국에 ‘두 하치야 중 마유미의 여권이 가짜임’을 알리고 조사를 위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72쪽-류시야 자필진술서, 수사기록392쪽-김정기 자필진술서)

▷ 바레인보고서엔 ‘두 김 모두’ 위조여권 소지로 출국저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고 있는 요인의 하나임. (바레인보고서36, 38항)

▷ 바레인보고서는 한편으로 “(적어도) 마유미는 위조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분명하고 …”라고 따로 기재하여, 보고서 기재내용만으론 출국저지 당시 위조여권 소지자 및 출국저지 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못함. (바레인보고서37항)

▲ 당시 바레인 주재 한국대사관 김정기 서기관의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두 김 출국저지 당시 일본은 김승일의 여권 위조사실을 확인 못함 -바레인보고서 출국저지 관련 부분 [자료사진 - 서현우]

19. 김현희 음독의 진위 문제

19-1. 출국저지 직후인 12.1 09:15~09:30경 바레인 공항 내 보안사무실 앞 의자에서 조사대기 중이던 두 김이 갑자기 담배필터 끝에 숨겨진 독약앰풀을 깨물어 음독자살을 기도함. 바레인 국립 살마니야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김승일은 사망한 후였음. (바레인보고서41, 42항)

▷ 김현희는 음독 직후 정신을 잃었으며, 인공호흡, 입안의 물 세척, 응급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로 2박3일간의 혼수상태를 거친 뒤 극적으로 소생함. (수사기록887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592쪽-1회신문조서, 수사기록4019쪽-4회검찰신문조서 등과 당시 언론보도내용)

▲ 음독시간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음독 후 정신을 잃음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음독 관련 법정진술 -1심 재판기록 [자료사진 - 서현우]

19-2. 바레인 국립 살마니야 병원 응급부장 야코비안 박사는 12.3에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하치야 마유미’에 대해 일반적인 응급조치 외에 음독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일체의 음독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인해줌. (동아일보1987.12.4자 1면, 조선일보1987.12.5자 3면, ‘파괴공작’386~388쪽)

▷ 당시 김현희의 출국을 저지했던 스나가와 쇼준은 “경비관이 여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부축해서 공항 내 의무실까지 걸어가게 했다”라고 증언함. (KBS스페셜, 아사히TV, 스나가와 쇼준의 ‘긴급지령’)

▲ ‘마유미(김현희)에게서 독극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살마니야 병원 측의 언론 브리핑을 보도한 한 신문의 제목 [자료사진 - 서현우]

▲ 바레인 국립 살마니야 병원 응급부장 야코비안 박사의 언론 브리핑 내용 -동아일보 1987.12.4자 1면 [자료사진 - 서현우]

▲ ‘두 하치야’의 음독 당시, 현장을 지킨 스나가와 쇼준의 증언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파괴공작’ 388쪽 [자료사진 - 서현우]

▷ 당시 호송의사 압둘라는 “여성인데도 힘이 세고, 이송 중에 나를 때리고 차고 물어뜯으며 격렬하게 반항했다”라고 증언함. (KBS스페셜, 아사히TV)

19-3. 바레인보고서엔 위 증언들과 달리, “두 남녀의 혈액과 소변, 구강 세척물에서 모두 ‘청산가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정작 수거된 독극물 앰풀에서는 ‘청산가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상호모순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바, 이 또한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가 안고 있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요인의 하나임. (바레인보고서53항)

▷ 바레인보고서와 달리, 당시 바레인 당국은 ‘하치야 마유미’의 음독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김정기 서기관 자필진술서)

▲ 바레인 육군병원(12.1 당일 ‘하치야 마유미’는 보안상의 이유로 육군병원으로 이송됨)의 담당의사는 ‘하치야 마유미’의 의식불명을 연극으로 보고 있었음. -김정기 서기관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19-4. 김현희는 당일 12:30경 살마니아 병원에서 바레인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음독 3일 후인 12.4 11:30경 바레인 감옥에 구금됨. (바레인보고서55항)

▲ 김승일은 즉사하고 김현희는 3일 만에 신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바레인 감옥에 수감됨 -김정기 서기관 자필진술서 [자료사진 - 서현우]

▷ 독극물을 흡입한 사람이 고작 3일 만에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어 구금되었다는 것은 음독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문을 남김.

▲ 혼수상태에서 음독 2일 만인 12.3에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언론 기사 - 조선일보 [자료사진 - 서현우]

▷ 어쨌든 음독사건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KAL858기 실종의 원인이 폭탄테러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됨.

▷ 그러나 모든 정황은 김현희의 음독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불명으로 위장함 -MBC의 아사히TV 인용화면 [자료사진 - 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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