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상륙전훈련은 헌법4조 제1항의 평화통일원칙에 부합되는가?"

2006년 '만리포상륙훈련반대기자회견'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진광철 판사는 21일 오후 4시,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 말미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2006년의 만리포상륙전훈련은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만리포 훈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헌법상 평화통일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진 판사는 헌법에 부합하는 훈련(반격작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나 관련논문을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냉전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미연합훈련이 공개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작계5027-04 및 이에 따라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의 위헌성과 대북 적대성 및 반평화성을 줄곧 제기해온 피고인들은 "이번 심리가 상당한 의미 있는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한미연합연습 및 작전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 정일권씨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증인은 당시 해병대 사령부 1사단 장갑차 중대장으로서 32대의 장갑차를 지휘한 자로서 피고인들이 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고 자신의 장갑차는 방해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은 기자회견으로 훈련이 약간 지체되었으나 나머지 훈련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고 진술했다.

법정 심리에 앞서 진 판사 주재로, 증거로 채택된 <오마이뉴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도 했다.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검증에서 상영된 첫 번째 동영상은 당시 훈련 통제관이 만리포상륙작전이 평양 압박을 위한 상륙작전임을 밝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훈련 통제관은 선견부대 작전으로 ○○지역 전방에 위치한 ○○(섬)은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마이크로 당시 현장을 참관했던 합참의장 등에게 브리핑했다.

이 동영상이 만리포상륙전훈련이 평양고립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재판장의 판단에 확신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동영상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진입하는 장갑차 등에 항의행동을 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으로 참석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장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재판부가 만리포상륙전훈련의 적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10월 31일 오후,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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