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충남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 4차 공판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006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훈련에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됐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3시 20분 충남 서산지원 108호 법정(재판장 진광철)에서 열린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시위)' 관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사령부 김남용 중령이 이같은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통일뉴스>는 '본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이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적용된다'는 국방부 브리핑 담당자의 발언을 단독보도한 바 있으나, 국방부와 군은 이에 대한 확인을 피해 왔다.

조영선 변호사가 "그러한 내용으로 브리핑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중령은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고 훈련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브리핑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직접 브리핑을 실시한 국방부 담당자가 당시 훈련통제단장이었던 해병대사령부 윤경원(대령) 교육훈련 참모처장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 중령은 당시 훈령평가과장으로 훈련 계획조정, 통제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날 김 중령은 작계 5027에 대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군사 기밀상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공격계획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5027-04는 선제기습공격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실제 한국 상황이 전쟁 발발 65일 경과된 상황으로 (가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한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중령은 이외에도 한미상륙훈련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한국 해병대 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연합상륙훈련을 지휘.통제하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해병대사령부에 하달하는 연합증시증원연습 기본지시에 표현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증인은 ▲한미연합훈련이 1977년 1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각종 한미연합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79년 2월 15일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훈련을 시작하게 된 점 ▲2002년부터 작계 5027에 따라 RSOI연습과 FE 독수리 훈련이 통합되어 실시된 점 등을 확인했다.

"미군 해병대 부담 느껴 훈련 조기 중단"

 

▲ 공판에 앞서 대기중인 피고인과 참관자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상륙연습에서 지상연습으로 이어지는 등 훈련은 계속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중령은 "32번 국도로 들어간 것은 지상 공격하기 위한 집결지 점령 수준이었지 지상훈련은 시작도 못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미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훈련조기 종료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그는 "훈련을 방해하는 데 대한 결정적 부담을 느낀 것이 미국 해병대였다"며 "미군 측에서 시위하는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협의가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김 중령은 "훈련 계획상 상륙훈련을 하면 그 연장선에서 지상훈련을 이틀은 해야 한다"며 "정상훈련이 안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철수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존 훈련 계획상에는 32번 국도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를  진입하기로 했던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올해 만리포 상륙훈련에서도 '집결지 점령'만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해상으로 귀환해, 방해로 훈련을 조기 종료했다는 발언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 공판을 마치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가운데)과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방어훈련'임을 거듭 강조하는 증인에게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만리포 상륙훈련이 방어수단이라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자, 증인은 "만리포 상륙훈련이 방어훈련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세적 방어개념"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윤경원 대령이 브리핑 한 내용에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평양 침탈 등의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중령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야기하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앞서 확인한 답변에서 한 발 물러섰다.

평통사 공동길 국장은 당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민간인을 상대로 공포탄을 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중령은 공포탄 발사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육군 32사단이 대상륙훈련 일환으로 쏜 것이지 (시위대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사는 증인에게 피고인들이 가로막은 군인 및 장갑차가 한국군 소속인지, 미군 소속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에 집중했다. 이는 '미군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피고인측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7월 6일 오후 4시에 열리며, 검찰측 증인으로 서산경찰서 이영지 경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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