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충남 서산지원에서 '만리포 한미상륙훈련'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오는 조영선 변호사(왼쪽)과 피고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팀장의 얼굴이 밝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법원이 요구한 사실확인 회신서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만리포 한미합동상륙훈련' 당시 군 브리핑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4시 충남 서산지원 108호 법정(재판장 진광철)에서 열린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시위)' 관련 5차 공판 이후 공개된 사실확인 회신서에서, 합참은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특정 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는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라며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당시 훈련에 '작계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됐다는 <통일뉴스>의 보도와 함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법정판단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같은 합참의 법정 진술이 '위증'으로 판정될 경우,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작성된 A4용지 2장 분량의 이 사실조회 회신서는 작전계획 5027의 내용 등에 대한 답변도 담고 있다.

회신서에서 합참은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성공적인 방어와 반격이 가능한 작전계획을 수립. 발전시켜 왔다"며 "작전계획 5027 및 5027-04는 위와 같은 작전계획의 일환"이라는 수준에서 답했다.

또 작전계획 5027과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작전계획 5027은 군 작전계획이며,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상륙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합참은 단지 "한반도 지역의 여건상 전면전 발발시에는 필연적으로 상륙작전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한.미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는 이러한(상륙작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군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상륙훈련의 참관을 위하여 각 부대에서 참석한 간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륙훈련의 개요, 상륙훈련의 절차, 상륙훈련의 진행 순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공격성과 위법성에 대한 공방은 이후 6차 공판에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당시 군당국자 브리핑 녹취록을 담은 <오마이뉴스> 동영상 보도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6차 공판 직전에 고발인 및 피고인 입회 하에 진행된다.

또,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고발인인 해병대사령부의 김장환 소령을 비롯해, 정일권 해병대 1사단 토우 중대장, 구건하 해병대 1사단 소속 3중대 차장 등 관련 군인 3명을 증인으로 요청해, 6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는 당시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시위)' 현장에 출동했던 이영지 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고인(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8명)들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 6차 공판은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증거자료 조사,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 심리가 끝나면 1심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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