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미 연합상륙연습이 진행되던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2일 국방부는 웹사이트 '국정브리핑'에서 '부처의견'을 통해 "1일 훈련통제단장(대령)을 고발인으로 하여 시위 가담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훈련부대인 해병대사령부는 서산경찰서를 포함한 지역기관에 공문 발송(3.6-7), 관련기관 방문(3.13-14) 등을 통해 훈련계획과 훈련간 협조 및 지원사항에 대해 사전 충분히 협의하였다"며 "국방부와 경찰이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훈련장에서의 불법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도 '부처의견'을 통해 "국방부의 고발을 받아 신원이 확인된 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고(4. 7까지) 기타 가담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3일 현재 해당단체는 출석요구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해당경찰서인 서산경찰서 측은 3명을 포함해 추가 인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 대비책에 대해서는 당시 "훈련장(만리포해수욕장) 주변에 정보관 2명과 순찰차 2대(경찰관 4명)를 배치하고, 1개 중대가 출동대기 상태(화물연대 동시 대비)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훈련지역이 광범위하고 시위대가 관광객을 가장하여 훈련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뛰어들어 완벽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30일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상륙연습은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한 훈련"이라며 "통일부도 이 전쟁연습에 대해 연기를 요청한 마당에 보수언론의 사주로 국방부가 고발 조치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진영은 이 연습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등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통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한 관계자도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로서는 작계5027-04 등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대북 핵선제타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은 정당하다"며 이번 고발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올가미를 씌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