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작되는 'RSOI/FE 연습'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회원 15명이  22일 오전 10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25일부터 한국전역에서 한미연합으로 진행되는 'RSOI/FE(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22일 헌법소원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권정호 변호사는 "RSOI/FE에 대한 최초의 법정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제발 헌법재판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청구인들의 절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 98명의 청구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2007년 RSOI/FE로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 전문(평화적 통일, 항구적인 세계평화), 헌법 제4조(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제5조(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부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2007 RSOI/FE'를 통해 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을 위반하는 국수통수권 행사를 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6자회담에서 참여국들이 합의한 2.13합의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여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저해하며, 냉전적 남북대결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RSOI연습은 위헌적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들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선고시까지 '2007 RSOI/FE'의 실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만리포 한미상륙훈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헌법을 무시하고 그 틀을 뛰어넘는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한미군사연습 계획을 짜는 한미연합 사령관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위배한 혐의로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민련 서울연합 노수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RSOI/FE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의해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을 반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위원장 권정호)',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평통사(상임공동대표 문규현.홍근수)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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