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13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에 전달했다. 일본제철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증명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발표 당일 “제3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해법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측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증명에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논지를 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고,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선고 2015다45420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에 ‘현금화’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할머니들의 위자료청구권 행사를 가로막았다.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3인은 임재성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13일 오전 10시 30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직접 방문해 문서로도 전달했다.

이로써 정부가 발표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행 방안은 이행 전부터 원고 피해자들과 법적 공방에 접어들게 됐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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