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생존피해자 1명과 사망피해자 1명의 유족들이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지원단은 16일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은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며,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년 9월경 이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다. 또한 위 결정은 2021년 9월 15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에 전달했다.

따라서 생존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유족 일부가 내용증명에 이어 피고기업 국내자산 현급화 소송에 돌입함으로써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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