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열어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를 개탄했다. [사진출처-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열어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를 개탄했다. [사진출처-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이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각계의 반응이 날로 뜨겁다.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사회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긴급 촛불행동을 진행한데 이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열어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를 개탄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결국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등 일본 우익과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계획은 강제동원이나 피해자 치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제시한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칭)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규탄!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정부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홍정)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 이철수) 등도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주권과 역사정의를 포기하고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에 면죄부 준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 재단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정부 관계자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강제징용 문제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다'며 '죽어도 배상 못하겠다는 일본 정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도 밝혔다.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던 일본 정부는 의기양양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과거 정권의 담화 계승 의사만 외무상의 입을 통해 표명했다. 피고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며 추후에도 나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실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던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다.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치고 자의적 법의 잣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는 등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극이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왔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자기합리화와 역사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면피용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외치며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초점은 5여년 간 지속된 '배상 문제 해결,'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로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삼아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머리 숙이고 들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자화자찬하고 일왕에게 그 은공을 칭찬받으며 작위를 받던 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역사를 망치고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주고받기식' 야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3월 7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국가인권위 위원장 성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포함한 배상 책임을 다해야 (전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외교부는 2023. 3. 6.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있는 일본기업들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해당 일본기업들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이 문제 관련 발언과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반논평 제3호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6.15남측위 성명] 주권과 역사정의 포기하고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에 면죄부 준 최악의 굴욕해법 규탄한다! (전문)

너무나 굴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끝내 일제 강제 동원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떠맡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가해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마땅한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섰다. 

피해 당사자들의 거부, 온 사회의 빗발치는 비판을 무시한 채, '강제 동원의 불법성은 없었다', '일본 기업은 단 한푼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셈이다. 

도저히 피해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적인 방안으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는 면죄부를 안겨주고, 피해자의 인권과 역사정의를 내동댕이 쳤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환영하였고, 미국 정부는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한껏 치켜세워주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 정의의 실현, 피해자의 인권, 한국의 주권을 거침없이 난도질하는 동맹의 굴욕적인 민낯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건전한 한일관계'나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과 하등의 인연이 없다. 
주권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정의를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한일관계 개선은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국익은 결코 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으로 보나 역사정의 측면에서 보나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면 무효이고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농 성명] 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전문)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끝내 강제징용 3자 변제 방안을 해법이랍시며 내놓았다.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떠맡는 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굴욕외교의 극치일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낯부끄러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말끝 마다 새로운시대, 미래 타령을 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부터 바로잡는게 우선인 것을 모르는가?

한 세기가 지났어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전범 기업 또한 사죄와 배상을 책임 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행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부인하고 훼손해 버렸다.

이는 단순히 한일간 과거 청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며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엿보고, 미국은 옆에서 이를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 내기 위해 부추키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이같은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과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민지배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상처는 아랑곳않고 도저히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이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으로 보나 역사 정의 측면에서 보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과거는 대충 덮어 놓고 눈앞의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쫓고, 일본과 미국의 욕심에 따라 역사와 국민을,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머지 않아 박근혜와 같은 길을 걷게 될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총 성명]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강력 규탄한다 (전문)

윤석열 정부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설치한 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돈까지 마련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더욱 큰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이유를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협상 중의 하나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인식도 문제이거니와 현재 한일관계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공동선언의 계승은 쌍방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공동선언에 적시된 '과거에 대한 직시'는 물론이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통째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발전의 전제로 강조하는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역시 이해되기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현실화하고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늘(6일)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망하며, 국격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다.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즉각 폐기하라!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라!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3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성명]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 (전문)

오늘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발표됐다. 정부 발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주 골자이다. 

이어 한일 재계는 '미래청년기금(가)'를 조성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해진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 시간을 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완성되었다.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 부인한 셈이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의 졸속적인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은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없는 가해자를 스스로 용서하고 면죄부까지 쥐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라는 선물을 받아 안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껏 주장했던 사죄부터 배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잃은 것이 없는 완벽한 승리다.

기시다 총리가 나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일본 정부가 선심 쓰듯이 던져준 '미래청년기금(가)'을 성과인 양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벌어진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굴욕 정도가 아니라 굴종에 가까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한미일 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의 정서와 대법원의 결정, 피해자의 호소와 요구는 중요하지 않았다.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오직 일본만을 위한 해법이며 나아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해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의 뜻을 저버린 체 한미일 동맹만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매국외교정책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공노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전문)

외교부가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지금까지 수 차례 진행된 한일 외교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만큼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사고이며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결코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 기업을 동원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탈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일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역시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 한국 기업의 돈으로 위로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의 접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先해법-일본의 後조치'라는 굴욕적 방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을 뿐 사죄와 배상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조치를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부도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권한도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굴욕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법을 추진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헌법과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3. 6.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평통사 논평]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대일 굴욕적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문)

1.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2018년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2. 그러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2015년의 '위안부 야합'보다도 더 퇴행적인 역대 최악의 안으로 우리는 이 안을 원천 배척한다.    

3.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 정신과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10.13.)을 뒤집는 반주권적 입장으로 우리는 이 안을 전면 거부한다.  
 
4.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안이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2014)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2022)에 들어간 일본 역대 정부가 노리는 군국주의적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에 명분을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안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파트너십의 획기적 새 장"이라고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일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통한 한일동맹 구축으로 대중국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안을 전면 부정한다.  

6.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선린우호관계의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바람직한 선린우호관계에 토대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헌법정신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