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처리 현황]

관할법원 공탁 이의신청 비고
광주지법 2건 기각(8.16) (이춘식,양금덕)
전주지법 2건 기각(8.14) (박해옥 유족)
수원지법 2건 기각(8.21) (박해옥‧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기각(8.24) (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 기각(8.31) (정창희 유족)
서울북부지법 1건 기각(8.28) (정창희 유족)
춘천지법 강릉지원 1건 기각(9.11) (정창희 유족)
창원지법 마산지원 1건 기각(9.12) (박해옥 유족)
12건    

(자료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창원지법 마산지원(판사 사해정)은 12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불수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가졌다.[자료 사진 - 통일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당시부터 적법 논란이 일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사필귀정”이라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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