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 등 개인 2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등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천곤의 조력자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와 최천곤이 설립한 몽골 기업 ‘한내울란’, 그리고 최천곤이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무역회사 ‘앱실론’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5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최천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혐의를 두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아홉 번째이며, 제재대상은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와 겹칠 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간 거래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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