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들은 이미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독자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적 규정력이 없는 한국 만이 시행하는 대북 제재로,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14일 5년 만에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이번 독자 제재까지 추가되면 총 개인 132명, 기관 112개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셈이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일 오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 개인 및 기관 명단]

[자료제공 - 외교부]
[자료제공 - 외교부]

금융거래 관련 제재대상자는 무역은행 리명훈, 리정원, 대성은행 최성남, 고일환, 금강그룹은행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김철이다. 무역은행과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고, 금강그룹은행은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물자 운송 관련 제재대상자는 싱가포르 국적 Kwek Kee Seng와 대만 국적 Chen Shih Huan이다.

외교부 등은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금융활동 지원 관련 기관은 조선은금회사이며, 노동자 송출 관련 기관은 남강무역이다. 제재물자 운송 관련 기관은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이다.

외교부 등은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적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외교부 등은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미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 금융거래 등이 차단된 개인과 기관들을 한국이 다시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지만 ‘중첩’ 지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효과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등은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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