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20일 추가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총 개인 31명과 기관 35개에 달한다.

북한은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북한은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독자제재 사유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월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독자제재 대상인 개인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한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한 AMTCHENTSEV Vladlen(남아공 출신) 이다.

독자제재 대상인 기관은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 북한산 석탄을 거래한 대진무역총회사,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한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 이다.

오늘 제재대상에 추가된 대상은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 중 동흥선박무역회사는 우리 정부가 2016년 12월 지정한 바 있는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회사명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며, 김수일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최근 이루어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2.10)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20일 오전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대면협의 모습. 왼쪽부터 김건 본부장, 성 김 특별대표, 후나코시 수석대표.  [자료 사진 - 통일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20일 오전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대면협의 모습. 왼쪽부터 김건 본부장, 성 김 특별대표, 후나코시 수석대표.  [자료 사진 - 통일뉴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20일 오전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며 “3국 수석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3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자제재를 비롯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