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일명 ‘워치 리스트’(watch list)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심 과업으로 언급해온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외교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대북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준일 단장은 “정부는 북한의 3월 16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며 “이 워치 리스트는 위성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의 북한 유입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국내외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인공위성 분야 북한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에는 위성항법장치(GPS)나 제어모멘텀 자이로 관련 부품 등 인공위성 부품들은 물론 ‘태양전지 부착셀’부터 전력계측이나 라디오주파수장치와 같은 일반적인 전기⸱전자부품들도 수두룩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군사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제도가 잘 돼 있다”며 “북한은 그런 걸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저사양 품목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에 쓰일 수 있는 고도한 부품들은 이미 제재품목에 모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저사양’ 일상적 부품들 위주로 이번 ‘워치 리스트’가 작성된 셈이다.
전 세계가 권장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채집하기 위한 ‘태양전지 부착셀’이 과연 감시대상품목으로 적절한 지 여부 등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실효성까지 따지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내외 경각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꼽고 “인식이 제고돼야 북한의 유입을 제약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 북한이 발표한 것은 군사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큰 틀’에서 봐달라고 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18일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감시대상품목 지정의 적절성이나 실효성을 따지기 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대북 대응조치’라는 점에 강조점을 둔 조치로 이해해 달라는 설명이다.
개인 4명, 기관 6개 독자제재대상 추가 지정
이준일 단장은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리영길(당 군정비서), 김수길(당 평양시당위원장, 전 총정치국장)과 자금세탁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싱가포르 개인과 기업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라며 “작년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제재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로 늘어났다”고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여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한 오늘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대상들이라고 확인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정부가 지정한 추가 제재대상은 이미 남북간 거래가 중단 내지는 금지된 상황인데다 이미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까지 지정돼 있어 이미 국제금융체제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여서 새로운 실효성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중첩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주의 환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