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7년 12월 11일 마지막 독자제재 이후 약 5년 만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

추가로 지정된 개인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정만복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등 15명으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4명과 연봉무역총회사 관계자가 11명이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자료 제공 - 외교부]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자료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국가해사감독국과 합장강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등 무역․선박회사들이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하였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외환 관련 제한 조치의 경우 10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금융거래 제한 조치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전부터 이들과의 외환․금융거래는 이미 차단된 상태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된 데다,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바 있고, 올해 미국은 7회, 호주는 2회, 일본은 1회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 일본, 다른 여타 우방국들과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미국에서 지정한 나라들을 조금 더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추가 지정 대상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관련국들이 교차 중점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요국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나 또는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관계 기관과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예시하며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독자제재가 우리 정부에서 없었는데, 이것을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제의 효과성을 위해서 이런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

그는 “지금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계속해서 협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을 하지만 제재로 인해서 인도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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