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구속집행정지가 11월 16일까지 연장됐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지난 7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된 원진욱 사무처장은 9월 24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해 수술을 받았고 10월 26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오후 원 처장의 구속집행정지를 11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는 “11월 23일 부천성모병원에 입원을 예약해 둔 상태”라며 “구속집행정지를 더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날 “원 처장은 지난 10월12일 수술을 받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유두암과 편평상피이형성이 같이 발견되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이미 갑상선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였고, 경부림프절(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며 “이후 계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렇게 원 처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구속 이전에 이미 갑상선암 의심증상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권고받았지만, 구속과 이후 검찰의 의도적인 묵살과 보석석방 거부로 인해 수술치료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밀진단과 수술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건강과 인권을 묵살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로 인해 원처장의 병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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