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이 의심돼 정밀검진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지난 5일 체포된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진료권 보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찰 측은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에는 가족들까지 면회를 금지시켜 과잉통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사유가 없고, 건강상 갑상선 조기치료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족들 접견금지까지 했다면 인도적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6월 26일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성 여포암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고 7월 16일 정밀조직검사를 세브란스병원에 예약해둔 상태에서 구속돼 전날(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구속이 확정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해 담당의사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원 처장의 부인 조선아 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와 상당히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정황에서 면회까지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지난 5일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판문점으로 귀환한 당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보안수대는 신원미상의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의 간단한 검진 만으로 건강상태가 '정상'이라 판정을 내려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말썽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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