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등 관련단체들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 수감중인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조속히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범민련 인사 노수희, 원진욱 서신.접견 금지 해제, 외래진료 보장 촉구대회’를 열어 “원진욱 처장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할 필요 없고, 빨리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공안검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젊디젊은 통일운동가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도 무자비한 인권탄압의 사각지대로 내던져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진욱 처장의 부인 조선아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인천성모병원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원 처장을 지난주 평촌 소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검진토록 한 결과 갑상선 암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서울구치소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이다.
그러나 원 처장은 정밀진단을 예약해뒀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행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지금이 유신독재냐,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이냐”고 반문하고 “검사의 말 한마디로 서신과 접견이 금지된다는 게, 구치소장도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구치소 측은 “우리도 사유가 뭔지 모른다. 검사의 지시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수희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의 접견금지를 즉각 해제”할 것과 원진욱 처장의 조속한 수술을 위해 즉각 석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은 “저는 67년 감옥에서 위궤양을 앓고 있었느데 교도소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형집행정지로 집에 가서 치료하라고 석방시켰다”며 “박정희 정권도 아픈 사람 치료를 위해서 행집행정지로 내보내서 치료하게 했는데 현재 검찰이 아픈 사람, 그것도 암이라는 조급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촉구대회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이 규탄발언을 이어갔으며, 원 처장의 부인 조 씨와 김을수 의장대행, 권오헌 명예회장 등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면담하고 서신.접견권 보장과 병원 선택 기회 부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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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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