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이던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원 사무처장의 부인 조선아 씨에 따르면, 원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해당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병원진료에 따른 것으로, 조선아 씨는 "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구속정지집행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병원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원진욱 사무처장은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과 관련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그러나 원 사무처장은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성 여포함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 진료권 보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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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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