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대위'는 12일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제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암으로 인해서 우리 동지가 아픔을 겪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안당국가 국가인권위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갑상선 암 의심상태에서 구속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을 하루 앞둔 12일,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구속적부심 신청할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암이 판명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대위'(공대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암투병 원진욱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황수영 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범민련의 간부를 한다는 것은 감옥 갈 것을 작정하고 그 길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야만 할 수 있다”며 “그 동지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든지 면회갈 수 있지만 그 동지가 혹시 암에 걸려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성모병원이 발급한 원진욱 사무처장의 진료소견서 사본. ‘갑상선 유두성 여포암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 일부를 흰색 처리했음.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5일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판문점으로 귀환한 당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원진욱 사무처장은 6월 26일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성 여포암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고 7월 16일 정밀조직검사를 세브란스병원에 예약해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갑상선 암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지난 9일 경찰 보안수사대 보안3과 수사관들이 신원미상의 의사1명과 간호사 1명을 대동해 은평경찰서에서 원 처장을 간단히 검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인 권오헌 공대위 공동대표는 “인권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한 권리라면 건강권이 바로 생명권이나 다름없다”며 “하루속히 공안당국은 공안논리와 남북대결논리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석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원진욱 사무처장의 부인 조선아 씨가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권 명예회장은 “원진욱 사무처장이 어떤 혐의점이 가령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더구나 암투병 환자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 반통일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것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엉터리 검진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이것 자체가 반인권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무능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권관련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워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공안당국의 반인권적인,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이 진정서를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을수 의장대행,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은 진정서 낭독을 통해 “전쟁 중에도 포로는 치료를 해주는 법이거늘, 치료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사건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진욱 사무처장의 가족들은 사무처장의 병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중환자에 대해 진료기록을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을수 의장대행과 권오헌 명예의장, 원진욱 사무처장의 부인 조선아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진욱 사무처장 변호인 측은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16일자의 진료예약증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대위는 오전 9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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