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언론인 교류를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정일용 등, 이하 6.15언론본부)는 26일 성명을 발표, 민간교류 보장을 촉구했다.

6.15언론본부는 성명에서 “통일부는 지난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여성본부 등이 북측 파트너와 실무접촉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별적 대북접촉과 방북을 허용하는 반통일적, 폐쇄적 관료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6.15남측위원회는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추진했지만 방북이 불허됐고, 6.15언론본부와 6.15여성본부도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오는 28일 16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직항편으로 방북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6.15청년학생본부가 ‘청년학생 3on3 통일농구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정부가 불허하고 있다.

6.15언론본부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불허하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정을 고집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과 6.15언론본부, 6.15여성본부 등의 북한주민 접촉신청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월 극적인 남북당국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남북이 국제사회를 향해 교류 활성화를 공약해 남북교류협력의 기대치를 높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리에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과거처럼 불허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상임대표 김한성, 이하 6.15학술본부)도 지난 23일 규탄성명을 발표, 민간교류 허용을 촉구했다.

6.15학술본부는 “6.15남측위원회는 그 동안 정치.정당 활동이 아닌 순수한 민간교류활동만 해 왔고, 그 헌신과 실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런 단체의 활동마저 금압한다는 것은 교류협력 창구를 정부가 틀어쥐고, 민간의 ‘퍼주기’를 막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6.15남측위 실무접촉 승인하고 민간교류 보장하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 취지와 지난 8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8.25합의’에 따라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대북접촉과 방북을 허용하는 반통일적, 폐쇄적 관료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여성본부 등이 북측 파트너와 실무접촉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6.15남측위의 실무접촉에 대해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했다.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 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관련 단체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그 동안 말로는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을 외면한 채 미국과 함께 대북 봉쇄,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체의 남북교류를 차단했다.

정부는 특히 국회비준도 거치지 않은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그 동안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는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8월 극적인 남북당국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남북이 국제사회를 향해 교류 활성화를 공약해 남북교류협력의 기대치를 높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리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과거처럼 불허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불허하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정을 고집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전쟁발생 직전의 위기상황까지 치달았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과 6.15언론본부, 6.15여성본부 등의 북한주민 접촉신청도 즉시 승인해야 한다.

2015년 10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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