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정부가 ‘6.15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을 불허한데 대해 21일 규탄성명을 발표, 불허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전날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와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 갖겠다며 제출한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성명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8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8.25합의’에 따라 민간교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별적 대북접촉과 방북 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6.15남측위원회 방북은 물론, 6.15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여성본부 등이 북측 파트너와 실무접촉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고 있어 6.15여성본부가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성명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 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번 실무접촉을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했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 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관련 단체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통일뉴스>에 “접촉 목적에 ‘남북 간의 8.25합의 6항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를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국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일”이라며 “노동자 통일축구처럼 구체적인 교류 사안이 없었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성명은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6.15북측위원회)는 15일 팩스를 통해 “우리는 귀 위원회에서 개성실무접촉을 10월 22일에 진행하자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과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인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과 정책위원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등 7명의 명단을 알려줬고, 6.15북측위원회는 19일자로 이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왔지만 정부가 최종 불허했다.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다시 접촉신청을 낼 것이고, 통일부 장관 공식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6.15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를 이행하라!

통일부가 22일 개성에서 예정되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하였다’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각계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는 게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위원회간 접촉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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