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외교부가 주최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4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외교부가 주최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4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4일 오후 2시 외교부 앞에서 회의 참석자인 피해자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와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피해자 측 입장을 두 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이들은 첫째, “대리인·지원단은 먼저, 한국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300억안’이다.

이들은 “대리인·지원단은 ① 한국 정부가 300억 안을 유력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② 300억 안을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인지, ③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였는지, ④ 외교부 등이 위 보도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의 목표가 구체적 안을 만드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하는 피해자 대리인 두 명은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나 회의 의제에 대해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간접 경로를 통해 참석자 명단과 3가지 의제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두 번째로,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면서 “이 요청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시켜 일본 기업들과 피해자 대리인이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기업 직접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화’ 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밝힌 셈이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 이 민관협의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참여를 할지 또 참여하기 힘들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특정안을 준비해두고 절차밟기 수순에 불과하거나 ‘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라면 참여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인데 안을 같이 만드는 건 좀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이들은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방식의 안을 책임 있게 피해자들의 의사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라고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연히 판결에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 기업이 이 판결을 이행하라는 게 피해자의 원칙과 요구”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 소송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최소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출된다면 그건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다”고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실제로 이 절차는 대리인이 어떠한 선제적인 조건들을 내세운다는 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는 외교부 출입기자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기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에는 외교부 출입기자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기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과 일본 피해자 대리인단과 관련단체들은 지난 2020년 1월 6일 이 문제 해결은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 △사죄의 증거로 배상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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