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일 오후 외교부에서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일 오후 외교부에서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은 이상렬 아태국장. [사진 제공 - 외교부]

“피해자가 고령화된 문제도 있고 현금화라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척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마친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정부가) 이 ‘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응하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 그것도 ‘조속히’.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12명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예정된 1시간 반을 넘겨 2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그만큼 이 협의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의가 반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어떤 기금안이 있다라든지, 일 측과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300억으로 할 수 있는다든가”하는 세간에 회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 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변제를 떠안는 ‘대위변제’라든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300억안’ 등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려 양보안을 낼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당면한 것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3건에 대한, 먼저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데 오늘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제시기 강제노동 관련 소송은 모두 72건이고, 이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3건, 대법원 계류 중 9건, 고등법원 계류 중 6건, 1심 계류 중 52건, 종료 2건 등이다. 확정 판결 3건의 원고는 모두 15명(3명 사망)이다.

이 당국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논의 과정이 투명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평가를 했다”며 “7월 중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두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 1차 회의 참석자는 모두 12명으로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회는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및 언론·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있다”며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4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4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회의에서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이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했다. 장완익, 임재성 변호사는 회의 직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며 “향후 계속해서 이 방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돼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에둘러 답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우리 정부가 불러낼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

소송 대리인들은 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석자들 혹은 외교부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의 제안들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일본 측 특히 피고 기업 측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측 입장과 ‘국제적인 재판의 장으로 문제를 옮기는 방안’, ‘현금화’가 강행될 경우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우려하는 발언 등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조현동 제1차관은,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으며,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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