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현동 1차관이 1차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14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현동 1차관이 1차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14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협의회(7.4)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측 및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간략하게만 소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마치고 “오늘도 많은 의견 들은 것 사실이고, 1차에 비해 포커스 된 토론이 이루어졌다”며 “대체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차 협의회에서는 △법적인 측면 △외교적 보호권 △일본의 사과 문제 등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당위적인 면과 현실의 측면이 상당히 대조(contrast)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위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실현돼야 하고 피고 일본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협의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는 1차적인 ‘법적 검토’ 결과 채무 변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채권자의 동의’, 즉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 대리인들이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행위가 아니라 그 기업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정이니 주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다”고 받아들였다.

소송 대리인들은 14일 2차 협의회를 마치고 외교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소송 대리인들은 14일 2차 협의회를 마치고 외교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소송 대피인들은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소송 대피인들은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러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이날 2차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어떤 성문화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남아 있다라는 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 정부측 해석을 논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과의 제 측면에 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사과의 주체, 사과의 방식에 등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들은 2019년 ‘외교부 안’과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은 ‘사과’와 ‘피고 기업의 출연’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기업의 배상임을 분명히 했다.

2차 협의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대리인들은 “피해자 측이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해 왔던 마지노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렸다”며 “추후에도 더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3차 협의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외교부 관계자는 “민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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