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피해자측 소송 대리인들은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4일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피해자측 소송 대리인들은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조현동 제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앞두고 14일 오후 일부 피해자측 소송 대리인들이 회의 불참의사를 밝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 4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은 13일 회의를 갖고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원고와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13일 소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특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 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민관협의회’”라고 불참 사유를 못박았다.

이들은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은 현재 최종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고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김성주 할머니의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 받아야한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장완익 변호사(가운데).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1차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장완익 변호사(가운데). [김영환 민문연 대외협력실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앞서,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 장완익 변호사는 지난 4일 민관협의회 1차회의에 앞서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인·지원단은 먼저, 한국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게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 것.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들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요청에 ‘경청‘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재성, 장완익 변호사는 2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4일 민관협의회 1차회의를 주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4일 민관협의회 1차회의를 주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차례 개최되었던 민관협의회 이후에도 저희가 앞으로도 몇 차례 이러한 경청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고만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그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보호권’ 요청에 대해 “제기된 의견 포함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더 듣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 측은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 정부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자료 (전문)

강제동원 관련 외교부 ‘민관협의회’ 불참
양금덕?김성주할머니 “당연히 미쓰비시로부터 사죄?배상받아야”
“정부,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눈을 일본 향해 돌려야”

외교부가 지난 4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은 13일 회의를 갖고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렬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한일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과 관련해,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13일 소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양금덕 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며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고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그 놈들한테 압박당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원고 김성주 할머니 또한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대위변제’ 논란과 관련해 “그건 안된다”며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아울러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는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는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 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에 대해 원심대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며 명령했지만, 피고 측은 판결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고 3명은 별세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난데없이 수출규제조치라는 명목으로 한일 관계를 고의로 악화시킨 데 이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내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순전히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기업과, 판결 이행을 방해하고 부추기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의 최근 태도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민관협의회’입니다.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은 현재 최종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협의회’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피고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급조된 것임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윤석렬 정부는 방향을 잘못 짚었습니다. 아울러 윤석렬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미쓰비시에서 일 했는데, 왜 한국이 대신 돈을 주느냐”는 원고 할머니들의 상식적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