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연합뉴스]는 21일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관한 질문데 답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관한 질문데 답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조를 밝혔다.

나아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어떤 단계에서든 “당연히 피해자 파트는 포함이 안 되면 의견 수렴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이처럼 아직은 ‘방안 검토 중’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민관 합동기구 구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을 이미 내렸고, 일본기업들은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각 강제 자산매각 절차에 착수해 현금화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30일을 기념해 2020년 10월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30일을 기념해 2020년 10월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정부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봉합할 필요성이 양국 모두에게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숙제로 남겨준 한일관계 정상화를 서두르며 ‘알아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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