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사진 가운데)이 25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백성학(70) 영안모자 회장에게 국정감사 허위증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최종 확정했다.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은 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신현덕 씨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고 폭로해 파란을 일으켰고, 백성학 회장은 이를 부정하는 허위진술을 해 기소된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백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에게 국내정세 분석 문건인 'S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해 백 회장의 허위증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백 회장이 자신에게 정세보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정세보고 문건 일부를 영문번역해 미국으로 보냈으며, 자신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문건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2008년 8월 ‘백성학 회장 사무실에서 중국 대사까지 관리했나?’라는 기사를 통해 백성학 회장이 전 주한 중국대사 리빈을 관리할 계획을 담은 문서파일이 발견됐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신현덕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는지, 실제로 문건 번역본을 미국 측으로 보냈는지, 나아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고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미국 스파이 혐의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또한 백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은 신현덕(59)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에게도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신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위증은 무죄로 판결받아 신 전 대표가 진술한 백 회장의 ‘미국 스파이’ 행위는 사실상 법원에서도 부정되지 않았다.

다만, 신 전 대표는 백 회장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거짓 폭로한 점과 상해 혐의만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리처드 P. 롤리스 전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의 기자회견이  '미 스파이 조작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최로 2009년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배영준 전 USASIA 한국지사 사장, 황장수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등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이 배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미국스파이 조작사건 대책위'(위원장 황장수)는 26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대책위는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개탄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선고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언론과 이 사건의 반대측 당사자 측은 마치 그들이 주장해 온 스파이 혐의가 인정된 듯이 왜곡 보도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부분은 국회위증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대책위는 이 스파이 조작사건에 대해 반드시 헌법소원과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 정권의 하수인이자, 증거 조작 인물들에 대해서도 끝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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