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대로 증언한 신현덕을 허위진술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회증언법 위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신현덕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는지, 실제로 문건 번역본을 미국 측으로 보냈는지, 나아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고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이른바 ‘미국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혐의의 내용인 신현덕 전 공동대표에게 정세보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정세보고 문건 일부를 영문번역했으며, 신현덕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문건을 수집했다고 발언한 사실과 문건을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이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스파이’ 혐의를 간접 인정하는 판결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백성학 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검찰 수사에서 스파이 의혹 혐의는 없다고 밝혀졌지만 아직 사건의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즉시 항소해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청와대와 국정원, 외교통상부와 대검찰청 등에 백 회장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29일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백 회장 무죄판결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된 것(미국 스파이 혐의)의 재규명을 요구한 것이다”며 “스파이 혐의는 이미 무죄가 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현덕 전 공동대표에게는 명예훼손과 무고, 국회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신현덕 전 공동대표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도 백성학 회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은 2006년 10월 국회 문광위에서 신현덕 전 공동대표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고 폭로해 불거진 사건으로, 국회는 백 회장과 신 전 공동대표를 모두 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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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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