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파이 사건' 논란에 휩싸였던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국회위증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는 5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에게 국내정세 분석 문건인 'S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S문건에 대한 보완 지시'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현덕 전 대표에게는 1심을 깨고, 국회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백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신현덕 전 대표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미국에 보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상고할 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니까 존중한다.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성학 회장측은 “아직 자세한 판결 내용을 잘 모른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한장훈)는 신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국회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었다.

이들은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전 대표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고 폭로하자, 백 회장이 이를 부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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