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이면 간토학살사건 100년을 맞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21일 외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1923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과 일본과 한국의 국가책임」자료집을 발간, 국회에서 <1923년 간토(関東)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토학살사건 자료집을 발간하고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사진제공 - 유기홍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토학살사건 자료집을 발간하고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사진제공 - 유기홍 의원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공식 항의하거나 규탄한 적이 없다”며 “부끄럽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일본 의회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9월에 일본에서 추도식이 벌어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것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일본정부에 책임을 물은 적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일본측에 진상조사를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다”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기홍 의원은 “내가 19대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통과가 안 되어서 내가 자료집에 새로운 준비된 법안을 수록해 놓았다”며 “10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일본정부에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일본 시민단체의 주요 진상규명활동과 추도활동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문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본 의원의 질의와 일본 정부의 답변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 국회(유기홍의원)에서의 노력 △한국 시민단체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활동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과 향후 과제 등이 담겼다.

자료집에 따르면, ‘1923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의 정부가 유언비어를 사실로 간주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군송신망을 비롯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일본 전역에 조선인들을 경계하도록 지시하고 무장시켰다. 또한 군대와 경찰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이 과정에 일본 자경단들의 무차별 학살로 확대되어 아무런 죄도 없이 수천의 재일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일본 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측 답변자는 매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 내에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특히 김강산 논문을 인용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의 활동’이 상세히 소개됐다. 종교계와 사회주의 계열 등 조선동포들이 위문반을 구성, 실제로는 구호 보다는 조사 활동에 주력해 조사결과를 담은 「虐殺」(학살)을 발간했다.

위문반은 학살의 근본적인 책임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본정부에 있으며, 그 이유를 ‘일본인 민심의 동요를 방지’와 ‘鮮日무산계급의 분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나아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요구, 법적 보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운동을 벌여나가기도 했다.

‘간토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과제’로는 남북공동조사단 구성과 100주기 추도행사 준비위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고, 연구와 역사교육, 기획사업과 홍보사업, 추도비 건립운동 등도 제시됐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関東)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정부 차원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일 한(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은폐·왜곡을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일시민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4년 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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