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세력들을 의법처리해 주십시오”

▲ 3일 <통일뉴스>가 입수한 8월 초 김현희 씨가 법원에 보낸 두 종류의 자필 탄원서. 8월 6일자 접수 소인이 찍혀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은 겉보기에는 절차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참여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KAL858기 폭파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김현희 씨가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본명 서현필) 작가와 이 책을 출간한 창해출판사 전형배 대표를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 8월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은 2003년 11월 서 작가와 전 대표 등에 대해 민사상 도합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2007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지난 9월 9일 ‘명예훼손’ 1심 형사 선고공판에서도 패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3일 <통일뉴스>가 단독 입수한 김현희 씨가 편지지에 자필로 쓴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님께’ 3쪽과 ‘서울중앙지법 최병률 판사님께’ 30쪽은 8월 초에 작성됐으며, 최근 김 씨가 이동복 전 의원을 통해 발표한 편지글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서울지법 법원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는 8월 6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접수인이 찍혀있으며, 두 탄원서 말미에는 모두 '2008년 8월 초순 김현희 드림'이라고 쓰여있다.  최병률 판사 앞으로 보낸 자필 탄원서는 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의 첨부서류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서울지법 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국정원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7월 초 결심공판을 끝내고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원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위법한 혐의가 있어 이를 통보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정부내내 제가 KAL기 조작의혹사태들로 인하여 국정원에 의해 추방당하고, 방송사.언론사들이 편승하여 의혹제기자들로부터 가짜로 몰려 시련과 고통을 지금껏 받아오고 있다”며 “저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들 세력에 의해 시련과 고통을 받아왔지만 명분없고 거짓을 강요하는 그들 세력들과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견결히 싸울 것이다”고 심경을 밝히고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지키고 차후 이러한 사태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들 세력들을 의법처리해 주라”고 탄원했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 형사소송 1심 재판장인 최병률 판사에게 장문의 탄원서를 통해 이동복 전 의원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논조로 참여정부 하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소설 『배후』관련 재판이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KAL사건 조작의혹, 국정원이 배후, 대책위가 전위”

▲ 서울지법 법원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는 3쪽 분량으로 간단하다(사진). 그러나 최병률 판사 앞으로 보낸 탄원서는 30쪽에 이르는 장문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 씨는 탄원서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고소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사건의 발상은 국정원이 MBC 방송에 저를 출연시키지 못한데 대한 강구책과 의혹제기자들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효과를 노린 술책에서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피고인 서현필과 전형배, 변호인 심재환 등 3명은 신기하게도 모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자들이다”며 “저는 국정원이 KAL기 사건의 조작의혹을 기획.조정하는 ‘배후’조직이고, 위 ‘대책위’가 전면에 나서 전문적인 KAL기 사건의 의혹을 다루기 위해 활동하는 별도의 ‘전위’조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수사권을 포기하고 굳이 검찰에 그들을 고소한 것과, 피고인측이 공히 위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점과 “국정원이 애초부터 민.형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패소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여 입건 소송하였다고 본다”는 점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김 씨는 “국정원은 이 소송건이 기각.패소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과 피고인측이 사전에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리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김 씨는 “2004년 11월경 비소설 『KAL858, 무너진 수사발표』의 저자 신동진을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의 조사관으로 3년 가까이 채용한 사실이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정원은 KAL기 사건 조작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밀도있게 다룬 저자 신동진을 필수적으로 고소해야만 했다”고 국정원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김 씨는 “이 소송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이 저 김현희를 추방한 상태에서 소송사건을 전개했다는 것이고, 민.형사 사건 모두 패소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소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측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등이다”고 정리했다.

김 씨는 “국정원이 이 소송건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이 이를 위반하였고, 사법당국의 권위와 위신 등 명예를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케 한 사건”이며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항공기 테러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 유족들과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사건이라고 믿는다”고 결론지었다.

“친북성향의 정부서 국정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

[사진 - 통일뉴스]
김 씨는 “저는 7월 하순 경 이번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KAL기 조작의혹 사건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 ‘배후’였고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하였음을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두 차례에 걸쳐 편지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저는 지휘부가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로 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특히 “저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아직도 국정원과는 긴장과 대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인이 거대한 국가조직과 대항하기란 너무 힘들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탄원서 곳곳에서 “친북성향의 정부에서 국정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 “10년 동안 지난 정부에 의해 길들여진 이념의 그림자가 국정원에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 등 국정원이 참여정부의 ‘친북성향’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KAL858기 사건의 의혹을 들춰냈으며 자신을 ‘추방’했고 보수적인 새 정부에서도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0월말 김 씨가 이동복 전 의원을 통해 장문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을 이 전 의원이 11월말 이를 공개함으로써 불거진 ‘김현희 편지’는 7월달 사법기관에 보낸 장문의 자필 탄원서까지 공개되면서 더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현우 작가는 지난달 28일 <통일뉴스>에 “유독 나만 고소당해 고통을 받았는데 나를 국정원의 전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오도도 이런 오도가 어디 있느냐”며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이념의 문제라든가 신구정권의 권력투쟁의 행위로 환원시키려는 일종의 정치공세로서 비열한 행위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KAL858기 폭파사건의 장본인인 김현희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KAL기 조작 의혹제기 사건들이 방송.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중의 하나로서, 국정원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7월 초 결심공판을 끝내고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제기 사태들에도 국정원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위법한 혐의가 있어 이를 통보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첨부물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 법원 당국에 보낸 저의 편지입니다. 첨부물에는 지난 국정원이 저를 추방한 사실과, 국정원이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측과의 연계 혐의, 최근 국정원 지휘부에 위 사실들을 통보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내내 제가 KAL기 조작의혹사태들로 인하여 국정원에 의해 추방당하고, 방송사.언론사들이 편승하여 의혹제기자들로부터 가짜로 몰려 시련과 고통을 지금껏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곳 남한의 법에 따라 1.2.3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난 후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검찰 조사내용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저를 재판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 세력에 의해 받아야만 하는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들 세력에 의해 시련과 고통을 받아왔지만, 명분없고 거짓을 강요하는 그들 세력들과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견결히 싸울 것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KAL기 사건으로 인하여 20년만에 시인과 사과없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현 상황에서, 그들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지 않는 한, 언젠가 또다시 남한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것입니다.

법원장님,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지키고, 차후 이러한 사태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들 세력들을 의법처리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8월 초순

김현희 드림

 서울중앙지법 최병률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KAL858기 폭파사건의 장본인인 김현희입니다. 저는 20년전 북한 공작원으로 항공기를 테러하여 무고한 희생자들을 내게 하였고, 남한에 호송되어 와서는 법원으로부터 1.2.3심 모두 사형판결을 받고 난 후 특별사면된 유일한 산증인이자 죄인입니다.

저는 남한에 붙잡혀 와서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검찰과 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하순경 국정원 직원 5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설 「배후」저자 서현필과 도서출판 「창해」출판인 전형배를 고소한 민.형사 소송건에 대하여 오는 8월 12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건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번 형사소송건에 어떻게 교묘히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는지와 이 소송건이 제기되기 전에 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어떻게 추방당하여 생활했는지 등을 설명드리면, 국정원이 이 소송건을 제기한 동기 등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 국정원이 저를 추방한데 대하여

2003년 11월 초순경 천주교 신부 115명이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지휘부의 지시니 KAL기 사건의혹을 다루는 MBC방송 프로그램에 공개출연해 줄것을 수차례 강요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해 11월 중순경 제가 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어 국정원은 지시 거부죄로 저를 비롯하여 저의 가족을 제가 살던 집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지시를 거부하게 된 이유는, KAL기 사건의 발생한지 1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북성향의 정부가 이 사건을 새롭게 각색하여 또다시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저에게 어린 자식들이있으니, 제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순순히 자신들의 지시에 굴복하여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쫒았던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조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족은 갑자기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8일 경 MBC는 ‘김현희,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PD수첩」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저의 출연거부를 못마땅히 여겼는지 저의 집을 촬영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집으로부터 내쫒았고, MBC는 저의 집을 방송을 통하여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MBC는 프로그램 제목과는 달리 저 김현희를 결론내지 못했고, KAL기 사건 자체를 의혹투성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KAL기 사건 16주기를 맞이하여 MBC의 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지원수준을 넘어 기획.공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MBC의 뒤를 이어 SBS, KBS도 MBC와 마찬가지로 이들 방송사들은 KAL기 사건 실체를 취재.검증하기 보다 안기부가 수사하고 발표한 이 사건에 문제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내내 KAL기 조작의혹 제기가 방송계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분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사회 이슈화되게 된 것은, 바로 국정원이 그 ‘배후’에서 기획하고 경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국정원이 직접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사건도 국정원이 기획한 작품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과 의혹제기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국정원은 MBC방송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가 저에게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후 나흘만에 저를 법정에 세워 공개시키려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고소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사건의 발상은 국정원이 MBC방송에 저를 출연시키지 못한데 대한 강구책과 의혹제기자들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효과를 노린 술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사건의 피고인 서현필은 한번은 「배후」라는 소설을 지어서 소설가의 신분으로, 또 한번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KAL기 사건 조작의혹을 재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형사 소송건은, 그로부터 오랫동안 보류상태로 있다가 민사건은 작년 8월 경 무혐의 처리되었고, 형사건은 기소된지 4년이 넘어 올해 2월 말 소송이 제기되고, 지난 7월 경 결심공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사건의 사건번호와 고소인 명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서현필과 전형배, 변호인 심재환 등 3명은 신기하게도 모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위 「대책위」는 2001년 11월 경에 설립되었지만 2003년 11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대책위」는 겉으로는 KAL기 사건을 진상규명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상규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의혹제기자’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접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대책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도서출판 창해,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통일연대, KAL858기 가족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003년 11월 MBC방송을 시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하였고, 제가 국정원에 의해 추방당한 시기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위「대책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KAL기 사건의 조작의혹을 기획.조정하는 ‘배후’조직이고, 위「대책위」가 전면에 나서 전문적인 KAL기 사건 의혹을 다루기 위해 활동하는 별도의 ‘전위’조직이라고 맏습니다.

- 피고인측 인물들의 성향과 활동사항에 대해

2003년 11월 경 피고인측의 인물인 서현필, 전형배, 심재환 등 3명이 소속된 위「대책위」가 저를 ‘29만원 현상수배자’로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책위」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고소된 2명은 피고소인이 되고, 나머지 한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수사권을 포기하고 굳이 검찰에 그들을 고소한 것과, 피고인측이 공히 위「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피고인 서현필은 KAL기 사건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소설 「배후」를 집필하였고, 방송.언론과 인터뷰하고, 대학강연 등을 통해 KAL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해 온 자입니다.

피고인 전형배는 도서출판 ‘창해’ 발행인으로 KAL기 사건의 조작의혹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책자들로 「배후」(서현필 작), 「KAL858, 무너진 수사발표」(신동진 작),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등을 출판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변호인 심재환은 오래전부터 KAL기 사건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 등을 통해 ‘김현희는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명예훼손 소송건이나 ‘진실화해위원회’에 KAL기 사건 재조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변호를 맡아 활동하는 핵심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짜로 만들고, KAL기 사건을 조작하여, 사회전반에 알리려하면서 활동해온 KAL기 사건 전문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들

피고인 서현필은 법정에서 그의 출판물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상소설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저 김현희와 KAL기 사건이 문제점이 많다며 88년 1월 수사발표문을 중심으로 의혹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방송이나 신문, 강연 등을 통해 KAL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활동가입니다. 단순한 소설가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로서 가상세계와 활동가로서 현실세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출판물이 법정에서만 가상소설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서는 실화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 현실인지 혼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출판물이 ‘가상소설’이라고 주장하였다면, 더 이상 사족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법정에서 ‘KAL기 사건이 문제가 많다.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것과, 변호인이 그것을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그의 출판물에 관해서만 국정원에 명예훼손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점이 그에 대한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족을 달고 있는 부분을 말할 가치도 못느끼지만, 법정에서 그가 88년 1월 안기부 수사발표문을 중심으로 문제제시를 한 점이 그 두번째 문제점입니다.

안기부가 사건발표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하여 초동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해외공조 등을 통해 얻은 수사자료들을 방송.언론을 통해 이미 상당한 부분을 발표하였고,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은 현 국정원에서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결과 이후의 공개된 수사 혹은 정보자료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가 KAL기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을 문제점으로 제시해왔지만, 그것들을 검증하고 정당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세번째 문제입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하고, 제가 공작원으로 해외실습시에 저를 지도한 지도원과 실습지역인 중국 광주, 마카오 등과, 폭파임무 수행시 접촉한 해외주재 지도원들과 그 아지트 등 고급정보자료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하고, 탐문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위 인물들과 지역들은 안기부 수사발표 이후 언론에 이미 보도된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북한 공작원이고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그의 말대로 ‘진상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작년 8월 민사재판부는 ‘작가가 사건의 실체와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다르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와 국정원은 KAL기 사건의 실체와 안기부 수사결과를 계속 동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저 김현희와 수사결과를 발표한 ‘안기부’를 대상으로공격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저를 추방하게 되었고, 자신의 전신인 ‘안기부’의 공적을 무너뜨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에서, 친북성향의 정부에서 국정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어였고, 그들의 자화상이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더이상 착각하거나 혼용하지 말고, 가상세계에 있는 자신의 출판물에 대해서만 자신의 주장을 말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그는 법정에서 진작 KAL기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극을 주는 의혹제시나 문제점들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공작원 교육을 받은 금성정치군사대학이나 대외정보 조사부 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제시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동사진의 귀를 문제 삼았지, 제가 1972년 11월 남북조절회담시 평양순안 비행장에 화동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상세계에서와 현실세계에서의 「배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출판물 제목이 독자들에게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북성향의 정부에서 피고인 서현필과 전형배, 변호인 심재환, 국정원은 서로 유사한 성향의 이념노선을 걷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 이 소송건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태도

국정원은 2003년 11월 하순 경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이해 당사자인 저에게 알리거나, 사전에 어떠한 혐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정원에 의해 추방당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국정원 자신들은, 겉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고소하고, 당사자인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에 의해 추방당하여 현실적으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직원 다수인이 민.형사 소송사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에서 이 소송건은 다분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지휘부의 의지가 담겨져있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들의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고소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이 애초부터 민.형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패소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여 입건 소송하였다고 봅니다.

원고측인 국정원은 자신들이 고소한 소송사건이 패소당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진술하거나, 법정에 나와 재판부와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과정에서 자칫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주장과 호소가 검찰과 재판부에 잘 받아들여지기라도 한다면, 어쩌면 승소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증인이나 방청객으로 공판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 민.형사 공판 진행 상황이 보도된 것을 읽고 난 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8월 민사소송건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향후 국정원이 재조사를 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측과 변호인은 검찰조사와 진술을 하고, 법정에 나와 재판부와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서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와 방청객들은 피고인측이 주장하고 변론하는 것들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 형사소송 사건에서 지난 7월 담당검사는 피고인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하였지만 국정원은 이 소송건이 기각.패소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어느 누가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나 패소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판례가 정말 있나요.

저는 국정원의 그러한 태도와 처사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국정원과 피고인측이 사전에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저 김현희와 KAL기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여부의 진실공방을 떠나서 그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은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법정에 임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정된 심리상태로 매번 법정에 임하고 있었고, 선고공판날이 빨리 와서 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측은 더이상 피고측의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두 작가를 통해 본 국정원의 이중성에 대해

국정원은 2003년 11월경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반하여, 2004년 11월 경 비소설 「KAL858, 무너진 수사발표」의 저자 신동진을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의 조사관으로 3년 가까이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현필과 신동진은 그들 둘다 「KAL85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면에서 공통적으로 ‘김현희는 가짜다. KAL기 사건은 안기부의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필의 저서는 소설인데다 KAL기 사건 조작의혹 부분은 일부분 다루어졌는데 반하여, 신동진의 저서는 비소설 형식으로 발표문.신문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책 전권이 그럴듯한 논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정원은 KAL기 사건 조작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밀도있게 다룬 저자 신동진을 필수적으로 고소해야만 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이라도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한다면, 그리고 국정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하지도, 할수도 없었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지난 참여정부 내내 KAL기 사건 조작의혹 제기를 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재를 가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피해를 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봐서 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진은 작년 10월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의 조사결과 발표시,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 맞다」고 하였는데, 그의 저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가 그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그저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부족한 일련의 현상들이 국정원과 그들과의 연계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현필은 평소 국정원의 불공평한 이중처사에 대해 국정원과 신동진에게 불평과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서현필은 담당판사에게 국정원의 불공평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기소하였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소송사건의 특징

이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은 겉보기에는 절차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참여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소송사건의 특징을 살표보면, 먼저 국정원이 저 김현희를 추방한 상태에서 소송사건을 전개했다는 것이고, 민.형사 사건 모두 패소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소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측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이 소송건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이 이를 위반하였고, 사법당국의 권위와 위신 등 명예를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케 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항공기 테러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 유족들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나라 국가기관에서도 자국이 피해를 입은 ‘테러’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정원에 위 사실을 통보한데 대해

저는 지난 7월 하순 경 이번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KAL기 조작의혹사건들 중 몇가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 「배후」였고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하였음을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두차례에 걸쳐 편지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되었고, 이번 소송사건의 선고공판을 얼마 앞두고해서, 좀 아리러니하지만 저에게 5년 가까이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준 국정원에게 저의 뜻을 전하고 지휘부의 입장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저는 국정원이 지난 정부에서 저지른 과오를 시인하고,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법당국에 스스로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지휘부가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국정원 지휘부는 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일련의 KAL기 조작의혹 사태들에 대해 결단.시인.사과와는 반대로, 어쩌면 자신들의 위법한 사실들을 정당화하거나, 증거인멸에 착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운명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이 소송사건의 선고공판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의 결단과 관계없이 먼저 검찰과 법원당국에 국정원의 위법한 사실을 알리고, 이번 소송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지휘부가 ‘결자해지’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보기관의 운명이 걸리고, 시간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며칠후 있을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과 법원당국에 통보하고 싶었습니다.

- 맺음말

저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입건되기 전에 추방당한 상황과 국정원의 위법사실, 소송제기후 공판진행 상황에 대한 저의 소견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아직도 국정원과는 긴장과 대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지난 정부에 의해 길들여진 이념의 그림자가 국정원에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자신들이 KAL기 조작의혹 사태들을 다방면에 걸쳐 대규모로 기획하고 전개한 나머지 이를 수습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 중 이번 명예훼손 소송사건 하나만 시인하는 것에 국정원은 매우 난감해하고 곤경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명예훼손 형사소송사건에서 국정원이 패소당하기만 한다면 국정원은 한숨돌릴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정원이 일부라도 승소하게 된다면, 또는 검찰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실시된다면 국정원은 매우 당황하고 심각한 사태에 빠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송사건은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고소하고 사법당국에 재판을 받는 4년 8개월의 긴 과정속에서 그 결과 패소를 원하는, 정말 이상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저와 가족을 추방한 사실만으로도 위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대한 국가조직과 대항하기란 너무 힘들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사법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침묵할 것 같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으면 공판상황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출판물에 의한 소송사건이지만 크게는 국가 테러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사법당국에 이번 명예훼손 형사소송사건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신으로나마 검찰과 사법당국에 위 사실들을 각각 통보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일련의 사태들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세상에 알려지겠지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국정원에 의해, 그 사건을 맡은 검찰과 사법당국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이 아닌가요.

저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국가 공권력과 정직하지 못한자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KAL기 사건으로 인해 20년만에 ‘테러지원국’의 멍에에서 벗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KAL기 사건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번 소송사건과 같이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남남갈등은 종식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8월 초순

김현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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