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내란 가담 군인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박선원 의원. 그 뒷쪽 박헌수 조사본부장.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내란 가담 군인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박선원 의원. 그 뒷쪽 박헌수 조사본부장.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9일 오전 ‘12·3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군인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는 당초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대통령경호구역이자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게 직접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주도한 ‘12·3 내란’을 현장에서 집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들이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이다. 통상 반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직권남용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한다. 

반란 주도 부대인 방첩사가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본격 수사 전에 국방조사본부가 초동수사를 통해 주요 가담자들 신병확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증거인멸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 수사 경험이 많고 역량도 있고 인력도 가장 많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향후 고발 대상이 포착 되는대로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알렸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홍장원 1차장이 해당 사실을 보고했을 때 조태용 원장이 ‘불법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았으므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태용 원장을 그대로 두면 인사자료나 존안자료 등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과 ‘가담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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