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질문을 받은 전하규 대변인이 “대통령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는 추궁에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피해갔다. 

탄핵소추 절차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하루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날(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공수표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다고 하던데 맞나’는 질문에 대해, 전 대변인은 “관련 정황이 있어 추가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당 보도를 확인했다. 

이날 아침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인 김헌태 대령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있는 의원들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대변인도 그 지시 들었는가는 질문도 나왔다.

전하규 대변인은 “제가 벙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피해갔다. ‘윤석열이 벙커에 내려와 병력을 더 넣어라고 지시했다는 데 들었나’는 의문에도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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