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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