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갈무리-국회방송]
10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갈무리-국회방송]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아래 ‘내란 상설특검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검찰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들’인 법무장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영향력 아래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내란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총 14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윤석열,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주요 혐의자다. 

법제사법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 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사건’이란 용어를 모두 ‘범죄혐의’로 수정하였다”고 알렸다.

수사대상도 추가했다.

첫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범죄혐의 사건. 

둘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 

셋째, 국민의힘 추경호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 

넷째,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기물파손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이다. 

김 의원은 “위 수사요구안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위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면서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이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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