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한데 대해 27일 북측 인사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7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12월 27일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탈취와 관련된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관련된 박영한(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윤철(前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Pan Systems Pyongyang 소속) 등이다.
구체적으로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하였다”고 명시했고,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윤철은 전 중국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소속사인 Pan Systems Pyongyang은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이들 제재 대상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상징성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북 압박책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