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데 대해 정부는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도 독자제재를 발맞춰 지정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열흘이 지나 정부는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열흘이 지나 정부는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월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과 △北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이다.

전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김인범, 고간영, 최명수, 그리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다. 후자는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이다.

외교부는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독자제재는 미국과 일본, 호주도 동시에 발을 맞췄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22.12., ’23.9.)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기존 대북 제재 결의 만으로도 서방측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이번 4개국의 추가적인 독자제재가 북한에 압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인 ‘상징적 조치’에 불과한 셈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내세웠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가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했던 개인 1명(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과 기관 1개(김수키 북한 해킹조직)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

외교부는 또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는 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북한 국방성은 23일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 파기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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