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을 시험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14일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 박화송, 황길수 Congo Aconde SARL사 관계자를 개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사를 기관 독자 제재 대상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했고, 박화송, 황길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적시했다.

박화송, 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사를 설립, 조형물 건립과 북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혐의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조형물(statue)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칠성무역회사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조선백호무역회사와 Congo Aconde SARL사는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를 각각 지정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임을 밝힌 셈이다.

오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측이 2018.12월-2023.3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박화송, 황길수 및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는 EU도 2022년 4월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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