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책임비서 등 개인 10명과 기과 2곳을 21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이후 12번째이며,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北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왼쪽)이 지난 7월 25일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영접하고 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강순남 북한 국방상(왼쪽)이 지난 7월 25일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영접하고 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박수일, 리성학 등 군‧당 고위인사 3명을 비롯해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Versor S.R.O사, GLOCOM사),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이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미국과 EU가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사전 허가 없이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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